[제보]예당저수지 호재에 따른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철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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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칼럼

[제보]예당저수지 호재에 따른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철거요청

1.진정인은 대상토지의 경계에 조상대대로 지금까지 계속하여 100여년간 진정인의 주소지에서 집을 짓고 거주하는 후사리 원주민입니다.

그런데,대상토지에 모든불법을 동원하여 동대상 토지경계에 있는 12-2,12-4(기존지방도로),12-5,12-6번지를 합병과 분할을 거듭하고

동대상토지 경계에 있는 12-1(전) 토지를 군청에 주차장으로 임대 해주면서 불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후 동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도 대상토지를 벗어난 기존 사도로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어 동건축물의 철거와 예산군청에서 허가한 건축허가의 취소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또한 동건축물의 신축은 진정인의 건축물과의 건축선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어 진정인의 조망권과 상권이 철저히 박탈 당하고 있어 원주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와 철거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위대상토지는 본인이 거주하는집과 너무 근접 경계이므로 대상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진정인의 집과 접촉되어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와 조망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으므로, 대상토지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취소 및 철거를 요청합니다.

2. 진정인은 후사리에서 조상대대로 붓박이로 해당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으로써 동네주민도 아닌 타지에서 오로지 예당저수지 개발 호재에

따라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상업적 수단으로만 건축물을 신축하게 함은 지역주민을 보호해야하는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고 당해지역 주민을 말살하는 정책이라 판단되므로 해당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대상토지에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간청 하는 바입니다.
 
3.동건축물은 건축허가사항과도 현격히 위배하여, 기존도로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으므로, 원주민들의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기존건물과의 건축선이 현격히 불합리하여 관광특구로써의 가로경관과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건축허가취소 및 철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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