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로 촉발되어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되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인천미추홀경찰서 숭의지구대 경위 송경일 법이 시행되자 많은 언론에서는 ‘스쿨존에서 기어가라는 건가’라며 운전자들의 불편함과 과잉처벌 등 형평성 논란을 보도하였고, 급기야 민식이법 폐지를 원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식이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법률, 그것만으로 민식이법의 존재 가치는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민식이법 안에는 속도제한과 사고시 운전자 처벌 강화 외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 신호등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도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처벌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30km/h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 소홀이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가던 중 어린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법원이 판단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운전자들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