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전동키보드, 편리한 만큼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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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전동키보드, 편리한 만큼 안전하게

인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허윤정.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개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차도는 물론 인도로 주행을 하며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퍼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있는 ‘차’에 속하며 50cc미만 원동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1종·2종 보통면허 또는 원동기장치면허를 취득하여야하고 만 16세 이상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동기로 분류되는 만큼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 될 수 있다.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시속 20km ~ 30km로 제동거리가 길고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에 본인을 위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퍼스널모빌리티의 수요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퍼스널모빌리티가 편리한 이동수단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이용한다면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할 것이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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