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미투관련 체육계 현장점검 통해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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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미투관련 체육계 현장점검 통해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체육계 미투 관련 1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의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월 23일에 밝혔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육계 성폭력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처 예방교육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는 종목별, 단체별 소단위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월 25일자 쿠키뉴스 〈여가부의 ‘체육계 미투’ 첫 대책은 1년에 1시간‘ 교육?>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폭력예방교육이 일 년에 한 시간 가량 실시 불과
② 인력 및 예산 등의 부족으로 한 해 500개 기관밖에 교육을 진행하지 못함

2. 설명 내용
① “폭력예방교육 일 년에 한 시간 불과”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령*에 따라 소속된 종사자(선수, 지도자 등 포함)에게 연 4시간 이상의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는 이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방지법(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예방교육) 등

② “한 해 500개 기관밖에 교육을 진행하지 못함”과 관련하여,
점검대상기관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49,444개 기관을 포함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66,655개(18.8월 기준) 기관임
 
여성가족부는 예방교육의 이행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올해는 그 중 500개 기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현장점검 및 컨설팅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우선, 체육계 미투 관련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교육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음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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