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으로 수입규제 대응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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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으로 수입규제 대응 강화하기로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및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5(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 및“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입규제 현안에 대하여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19.1월 현재, 중국은 총 16건(조사중(2건) 규제중(14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 ‘18년 페놀과 스테인리스 열연(반덤핑 조사 2건)에 대한 신규 조사 개시  
 
정부와 업계는 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중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 요청하고,

* 對상무부장, 對강소성 상무청장, 對산동성 상무청장 서한발송(‘18.8월 및 10월), 對상무부무역구제조사국장면담(‘18.7월),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18.11월) 등 양자채널 계기 요청

특히, 최근 개시된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조사에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수 있도록 민관 간 협력아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中 상무부는 1.18일 폴리실리콘에 대한 일몰재심조사 개시 발표 → 동 일몰재심을 통하여 반덤핑 조치 연장 여부 판단예정
**  고위급 서한송부, WTO반덤핑 위원회(‘19.4월), 무역구제포럼 계기 고위급 면담(’19.5월) 등

한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설명회’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CIT   법원 구성, 소송 절차 등 CIT 전반적인 현황에 관하여 설명함

* 미국국제무역법원 (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미국의 통상·관세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

특히, 최근 CIT가 상무부의 불충분한 근거에 바탕한 우리기업에  대한 PMS적용에 제동을 건 사례등을 소개하며, 기업들의 CIT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 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시장상황) :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일반적 생산비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시 조사대상기업 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
** 미국 상무부의 OCTG 반덤핑 판정에 대한 우리기업의 CIT 제소에 따라, CIT 재판부는  상무부가 동 반덤핑 판정에서 PMS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PMS기법을 적용하였음을 지적하며 상무부에 대해 4.2일까지 반덤핑관세율을 재산정할 것을 명령(1.2일)

아울러, 업계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재심절차에서 개선된 최근 사례를 다수 공유하며, 정부가 앞으로도 민관 간 공조 아래 외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고,

* (예) 열연 1차 상계관세 예비(18.11.1, 포스코 58%→1.7%), 냉연 1차 상계관세 예비(18.10.3, 포스코 59%→1.7%), 도금 1차 AD 예비(18.8.6, 현대제철 47%→10.3%)

정부는 앞으로도 △서한송부, △고위급 아웃리치, △공청회 참석  △정부입장서 제출, △WTO제소 등 양‧다자 채널을 활용,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 여건 조성을 위하여 총력 대응 예정임을 밝혔다. 

* 정부는 미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시 불합리한 AFA 적용(‘18.2월) 및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하여 WTO 제소(’18.5월)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민관공조를 통해 양·다자 채널은 물론 미국 국내 법원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 했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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