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제주시장, 음식물감량기 설치업체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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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안동우 제주시장, 음식물감량기 설치업체 현장 점검

안동우 제주시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감량기) 설치․ 운영업소 현장방문
안동우 제주시장은 11월 20일(금) 관내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 감량기를 설치․ 운영중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량기 운영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나선다.
 
최근 늘어만 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더불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면적 200㎡~ 330㎡ 사이의 모든 일반․ 휴게음식점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량기 설치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해야만 한다.
   
※ (법령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배출자의 의무)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배출자의 범위)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배출,처리방법), 제15조(준수사항)
 
이에 안동우 제주시장은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 상황 속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업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특히 감량기 사용과 관련한 기기고장, 악취, 소음 등 품질문제와 사후 A/S 불편 등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주시 현안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음식점들의 자발적 실천과 금년도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아갈 계획이다.

강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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