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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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산 화학제품 원산지세탁 160억원대 수출업자 적발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미국.유럽산 화학제품인 페인트 원료(모노부틸에테르) 9,392톤 시가 160억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위장,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무역업자 L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L씨 등은 중국내 브로커와 공모하여 가격경쟁력이 있는 미국·유럽산 제품을 구매하여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최종구매자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C/O)를 허위로 발급 받음으로써 수입자와 수출자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 세탁을 한 혐의이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원산지세탁 행위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중국이 미국.유럽산 페인트 원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악용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가장 하여 불법 수출함으로써 중국 수입업자들은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 수출업자들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원산지세탁 수출행위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 저해하고, 국내 선량한 제조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도 FTA, 덤핑방지관세 등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원산지세탁 행위를 지속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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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판매금지 조치일부제품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로 제품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열진통제인(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 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현재(주)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해당 제품의 대체 가능 의약품은 총 34개 제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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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사업 관련 금품 받은 구청 공무원 등 입건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2일 구청이 발주한 가로등 설치 사업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 A(50)씨를 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통신업체 직원 B(48)씨 등 3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2012년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이 발주한 가로등 자동화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탈락된 업체의 물품이 납품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있다.A씨는 이밖에도 보험 영업사원인 부인에게 이 업체와 다른 발주사업 참여업체의 일반 보험 9건을 가입하도록 도와주고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경찰은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계좌 추적 등으로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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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부당이득 3배까지법무부는 18일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를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금융상품의 증가와 IT 발전에 따라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그간 꾸준히 적발과 조사, 수사와 제재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기관에 나뉘어 있어 최종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애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 처벌수준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이에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련 全 기관이 협업하여 「」을 마련하였음 동 방안의 시행을 통해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全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 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할 예정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2.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주요 제도개선 내용 △인지 단계 우선 불공정거래 적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에 사이버 시장감시인프라를 구축·운영하겠음 이를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자동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하겠음 둘째,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도 마련하여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계획임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겠음 △조사·수사 단계 첫번째로,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Fast Track 제도도 운영하겠음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해 나가겠음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여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여 처리되도록 할 계획임(Fast Track) 둘째,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사건을 ①중대사건, ②중요사건, ③일반사건으로 분류하여 ①중대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Fast Track으로 처리할 계획임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하여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음 셋째,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하여 주요사건에 대해 단기간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겠음 넷째,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여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마지막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금감원 조사인력도 확충하여 적체되어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 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음 △조치(제재) 단계 우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하여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하겠음 또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하여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하겠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정할 계획 △사후 조치 단계 부처간 협업 및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여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시행하여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기관간 공조 강화 첫째,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 둘째,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 3. 제도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 강화된 금전제재로 인해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담보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당이득액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 될 것임 또한 Fast Track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도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 마지막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로 다양한 신종 유형에 대한 탄력적 규제가 가능 4. 향후 계획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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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포탈로 불법이익 챙긴 범죄자의 체납 더 이상"안돼"서울세관, 관세포탈사범의 체납 방지를 위해「보전압류제도」적극 활용 서울세관은 '12년 12월 스포츠용품 수입업체(주)○○코리아 대표 이씨가 2억원의 관세를 포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세액확정 전에 조사·체납부서가 협업하여 이씨 소유 부동산을 보전압류 하였고 '13년 3월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받았다. 올해 3월 현재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784억원 중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은 437억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관세포탈로 불법이익을 챙기고 세관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범죄자가 없도록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강화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관은 세액확정 전이라도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보전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인데, 이는 채권을 미리 확보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 추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관은 관세포탈에 따른 세수증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 및 징수 전문가로 구성된「고액체납 특별관리팀」회의를 4월 18일(목요일) 개최하여 체계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와 체납방지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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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 ‘치료비 지급보증’ 횡포 심각자동차보험 약관대로 처리 않고 치료비 줄이려 민사 소송 제기 처음에는 치료비 지급 보증하다 금액 커지면 중지하고 소송으로 자동차 공제조합과 손보사들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약관대로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 지급액을 줄이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고 후 처음에는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다가 치료비 금액이 커지면 지급을 중지하고 소송으로 간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김영선)은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보사들이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 지급을 보증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교통사고 치료비를 전액 지급 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피해서 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민법’의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을 하는 ‘소송’을 택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의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치료비 전액을 보상을 하도록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많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 과실이 100%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 라며 약관을 피해가는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는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불보증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약관에 의한 치료비 전액지급을 하지 않는 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고, 피해자는 소송 중에도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6] 2.손해보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배상책임담보)(2)에 ‘대인배상Ⅰ, 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20]과실상계 등에서 1. 가.과실상계의 방법 (2)에서 ‘대인배상Ⅰ, 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이라고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치료비는 100%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임 씨는 2010년 12월1일 저녁 9시경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가 끝날 무렵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영업용 개인택시에 충돌하여 사고를 당해 다쳤다. 사고 당시 개인택시 공제조합이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었으나 치료비가 커지자 피해자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임씨의 과실이 80%라고 판결하여 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보상하지 않고 책임보험 초과된 금액을 반환하라며 오히려 연립주택을 가압류했다. 임씨는 경매를 면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1332만원을 공제조합에 반납했다. 임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비도덕적 악랄성’에 치를 떨고 있다. 임씨의 경우 약관과 소송의 치료비 지급액 차이는 약관적용시에는 기 치료비 2900만원, 본인부담 1200만원, 향후 치료비1500만원 등 도합 5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소송으로 책임보험 보상만 받아 2000만원만 지급받아 3600만원을 손해본 것이었다. 다른 사례로 경북 구미에 사는 박 씨는 2012년 11월16일 밤 10시경 구미시 선기동에서 불법주차 된 차량을 충돌하여 중상을 당했다. 현대하이카다이랙트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치료비를 보상하지만,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원한다면서 부득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치료받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하여 병원이 아닌 법원에 다니면서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황당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공제조합과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약관적용을 배제하여 민사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이러한 보상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1577-0095)로 신청하면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오중근 본부장은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공제조합이나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은 공익적 기능을 무시한 야비한 꼼수와 횡포”라며 “정부의 관련 부처는 이러한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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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먹거리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서울세관, 수입산을 국산인양 판매한 대형유통업체 등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3월 한 달 동안 시중 유통 중인 수입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단속해 수입산 단호박 22만통과 과메기 5만 마리를 국산인양 판매한 유명 백화점 등 6곳과 납품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은 국민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수입 먹거리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하여, 뉴질랜드산 단호박 현품에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대만산 과메기 포장지에 원양산으로 원산지 스티커를 덧붙여 허위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 유통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을 납품받은 대형유통업체에게는 시정조치만 가능하고 고발이나 과태료·과징금부과 등의 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판매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소홀히 한 대형유통업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세관관계자는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입 먹거리 시중 단속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단호박(원산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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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PET)병 세척 건조 어려워 미생물 오염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가벼우면서도 잘 깨지지 않아 탄산음료, 맥주병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트(PET)병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Q&A 형식의 ‘페트(PET)병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페트(PET)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의 약자로 테레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와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 이번 Q&A 주요 내용은 ▲페트병 관련 주의사항 ▲페트병 관리기준 등이다. ‘페트병 관련 주의사항’ 페트병은 일회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가급적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한 페트병을 재사용 한다고 해서 유해물질이 용출되지는 않지만, 통상 입구가 좁은 형태인 페트병은 깨끗이 세척·건조하기가 어려워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다. 페트병은 뜨거운 물을 담으면 하얗게 변하거나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조 시 열처리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해물질 용출과는 상관없다. 식품 용도에 따라 페트병 제조 시 열처리 여부가 달라지는데, 열처리 공정이 없는 탄산음료나 생수 병의 경우 약 55℃ 이상에서는 백화(하얗게 변함) 또는 찌그러지는 등 물리적 변형이 일어난다. 반면, 열처리 과정을 거친 오렌지 병의 경우 90℃ 정도의 뜨거운 물을 담아도 병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간혹 페트병 사용 시 글씨가 찌그러져 보여 제품 이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수축라벨 사용으로 인한 현상으로 제품 품질과는 무관하다. 페트병 재활용이 쉽도록 페트(PET)나 폴리스티렌(PS) 재질의 수축라벨을 사용하면 병 디자인에 따라 오목하거나 요철이 있는 부분에서 글씨가 수축될 수 있다. ‘페트병 관리기준’ 페트병 안전 관리는 페트 재질로부터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납, 안티몬 등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납: 1ppm이하, 증발잔류물: 30ppm이하, 안티몬: 0.04ppm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ppm이하 등 페트병의 뚜껑(라이너(liner) 포함)은 주로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이 역시 식품에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 납: 1ppm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ppm이하, 증발잔류물: 30ppm이하 등 아울러, 페트병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과는 달리, 페트(PET) 제조 시 DEHP나 비스페놀A가 원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우려가 없다. ※ DEHP : di-(2-ethylhexyl)phthalate로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가소제 ※ 비스페놀A :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epoxy resin)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물질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페트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정보자료>용기포장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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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신청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조정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하는 등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었고 이 중 75건(83.3%)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액 총액은 11억4천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 보다 8억4천만원이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천2백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천만원에 이른다. <최고 배상액 사례> 2009년 3월 폐암3기인 40대 남자는 폐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3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함.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어 위원장의 합의권고에 따라 진료비와 위자료로 3억3천여만원을 배상함.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68건, 43.9%)과 ‘치료·처치’(42건, 27.1%)과정에서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35건(22.6%)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99년 의료분야 피해구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3단계(상담-피해구제-조정)의 원스톱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춰 왔다.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사건을 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절차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소송 전 분쟁해결 제도로서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의료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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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위한 대학가 도시락배달음식점 특별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5월 대학 축제 기간을 맞아 야외 활동 및 단체급식 증가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특별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충청권에 소재한 대학가 주변 도시락 배달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