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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국민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관악경찰서, 구청장, 지역상인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들이 특별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먼저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안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9일에도 최근 흉기난동범죄와 관련해 경찰·지자체와 협력하는 적극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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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공습대비 민방위·방호훈련 실시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관·군·경이 함께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전국 240개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한 주요 정체 구간에서 전국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으로,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통합방호·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군 장병들이 테러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정부청사 방호 및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의 기능 유지 보장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일대에서는 22일 오전 10시에 국가중요시설에 적 침입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과 인질극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경찰(특공대), 군(신속기동대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이 함께 참여했고 차륜형 장갑차 등이 투입됐다. 이어 23일에는 세종청사·서울청사를 포함한 모든 청사에서 경찰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관이 함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이 날 훈련은 폭격기와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 상황을 가정해 훈련 안내방송에 따라 직원들은 각 대피시설로 이동해야 하며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매듭법 등 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조성환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은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 행정 체제로 전환하는 훈련 등을 실시해 국가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군·경의 연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15분 동안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각 소방서는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할 계획이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발령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 · 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 중으로, TV·옥외전광판, 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알리며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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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전국 12곳 총 2452가구 선정국토교통부가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3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 강동 고덕(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11가구), 경남 고성 서외리(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20가구), 전주 덕진(창업지원·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70가구), 포천 신북(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40가구), 경기 광주 역동(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316가구), 보은 죽전(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0가구), 서산 대산(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90가구), 경남 고성 회화면(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매년 4000가구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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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감독체계, 사후적발→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투자자 보호 강화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사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사기준도 개편한다.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 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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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정책]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세요!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대형차량 상위차량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 고속도로 차로 별 통행 가능 차량 (편도 3차로 이상) - 왼쪽 차로 : 승용 / 경형·소형·중형승합 -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 1차로(추월차로) : 왼쪽 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단,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1차로 주행 가능) ■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단, 8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 벌점 :10점 -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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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서울은 10년 만에 하락 전환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 152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오르며 지난해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했다. 분기별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했으나 2분기에는 0.11% 올랐다.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여전히 전기 대비 하락세지만 하락 폭이 좁아졌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상반기 약 92만 4000필지(717.8㎢)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5%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7.3%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37만 5000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6% 줄었다.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26.4%), 대전(24.5%), 서울(23.3%)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19.9%), 경남(-8.1%)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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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로 임신 공무원의 태아 건강손상시 국가가 보상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를 시행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더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한층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정비사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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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까지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접수도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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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액은 지난 1차 단속(5억 5000만 원) 대비 3040% 증가한 172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범죄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허위보증·보험이 49.2%(1706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불법중개 18.1%(629명), 무자본 갭투자 17.4%(600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9%(27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44.3%(15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19.4%(674명), 임대인·소유자가 15.7%(545명)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은 60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선 30대가 34.1%(1708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3.8%(1195명), 40대가 17.7%(885명)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액으로는 1억~2억 원대 37.7%(1889명), 5000만 원~1억 원대 26.8%(1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49.7%(2494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32.7%(1637명)로 두 번째였다. ▲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도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국토부 등과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유기적·지속적으로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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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종료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