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김소통의 1분정책]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세요!

기사입력 2023.07.2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대형차량 상위차량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 고속도로 차로 별 통행 가능 차량 (편도 3차로 이상) 

    - 왼쪽 차로 : 승용 / 경형·소형·중형승합

    -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 1차로(추월차로) : 왼쪽 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단,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1차로 주행 가능) 


    ■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단, 8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 벌점 :10점

    -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