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
미신고 불법 도장업체 상시단속 본격화경남도내에 불법 도장업체가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상시 단속이 시급한 상태에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기획단속은 입지 제한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도장시설 용적을 축소해 인, 허가를 받은 후 무단으로 증설하는 관행적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무단 증설한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화 용량을 초과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위장해 방지시설의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여 제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주를 받아 정상 영업 사업장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 특사경은 도장시설을 무단 증설하거나 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고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미세먼지 배출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정보수집 기간 중에 도장시설을 무단 증설, 운영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
정비사업 해체 공사장 불법 ‘꼼짝 마‘재건축, 재개발 해체 공사장 등에서 불법하도급 계약 등 불공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철저한 지도, 점검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현장 조합 16곳을 대상으로 오는 7월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상은 1차(긴급)로 도로변에 접해있는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과 필요시 2차로 해체초기 및 해체완료(착공 전) 정비사업 7곳으로 구역 당 5일간 점검한다.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 반 21명(반별 7명)이 투입된다. 점검은 3회 차로 나눠 진행된다.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 불법을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 수시 단속 시급!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원인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장마철을 앞두고 자칫 비산먼지 사업장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 불시에 중구 및 서구지역 대형건설공사장 등 먼지발생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동 기간 동안 특사경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토공사 공정 위주의 먼지발생 취약사업장 22개소를 특정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2건)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1건)으로 적발됐다. 이에 특사경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을 악화시킨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고의성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계획이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시는 별도 여과장치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형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낮추고자 대형건설공사장의 먼지다량 배출공정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먼지민감도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특히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상황으로 인식해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시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 광주지역 환경법 위반 사업장 ‘기승’...지속적 단속 시급!폐수 무단방류 등 전남 광주지역에 환경법 위반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는 최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5곳을 점검,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48곳을 적발, 과태료 및 과징금 등 9859만7000원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나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고농도 오존 발생 등이 저감될지 주목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관내 8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 초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광주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 복구와 환경관리 역량 부족 사업장에 대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감각기관 자극 및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임을 감안 산업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병행해 추진한다. 송용수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은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내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여전’국도 등 경기도내 도로변에 각종 쓰레기가 볼썽사납게 버려져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변 청소상태 점검 및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무단투기 근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31개 시군과 춘계, 추계로 나눠 매년 2번씩 도로정비 점검 평가를 실시, 기능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에 힘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30일까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점검은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며 도로 주변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상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거나 관리가 필요해 '특별관리 구간'으로 선정한 13개 노선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 국도 3호선 등 8개 일반국도 등이다. 특히 장마철에 대비해 도로의 진출입부(IC), 비탈면 등 도로시설 청소 상태, 도로변 불법 투기 쓰레기, 교통사고 잔해 물, 길 어깨 적치물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도 지방도, 민자도로, 국도 및 시군 도로에 대한 균열·침하·포트홀 정비, 노면 퇴적 토사제거·집수정 청소, 터널 비상전화 및 소화전 등 방재시설 적정비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 등으로 청결 상태가 개선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로변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경기지역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전'...지속적 단속 시급!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소방시설 분리 발주를 위반한 혐의로 소방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연면적 3,000㎡ 이상 공사장 40곳에 대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와 소방시설을 비롯해 건설과 전기 등 모든 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소방공사 업체인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C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B업체가 아닌 A업체와 직접 도급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몄다. B업체는 이 계약서를 관할 소방서에 착공 신고를 내다 덜미를 잡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A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A업체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B업체는 무등록영업으로, C업체는 착공신고 거짓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위반 업체들은 건축주 등이 법 개정이 시행된 것을 모르거나 공사 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정호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3분기에는 35개 전체 소방서 소방사법팀을 동원, 대대적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기획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기승’...지속적 단속 요구!광주지역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성행하고 있다. 전남 광주지역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 106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21곳을 적발,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로 A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 이행, B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C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을 위반,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 이뤄졌다.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를 비롯해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자치구가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고 형사처분은 민생사법경찰과가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남 광주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기승‘...강력 단속 시급!음란·퇴폐 전단지 등 전남 광주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기승,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이달 말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특별 정비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와 자치구가 매일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 및 정비하고 있지만 5월에는 각종 기념행사 등 민관 행사가 집중돼 불법 광고물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와 상시 정비반을 구성,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 전단지, 벽보, 입간판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및 역과 터미널 주변, 인구 밀집지역의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전부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지,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퇴폐적 불법 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 등이다. 특히 야간과 공휴일 등에 게릴라식으로 게시되는 공동주택 분양 현수막 등 상습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광고업체에 반복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광용 광고물팀장은 "불법 광고물 365정비반 시범 운영을 추진,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물 비상구 물건 적치 개선되지 않아... 단속 시급!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전주 완산소방서는 그동안 건물 비상구는 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지상으로 피난하기 위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홍보를 지속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사전예고 없이 소방특별조사 및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소방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장애물적치, 방화 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비상구에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거나 특별조사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화재대피에 대한 골든타임을 저해하는 행위로 단호히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 및 숙박시설 등이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수 서장은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화재예방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인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성행'...지속적 단속 시급!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작물 재배와 원예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농업 목적이 아닌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B씨 역시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쓰다 적발됐다. 또한, C씨와 D씨는 작물재배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유통 및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했으며, E씨는 축사로 허가를 받고도 내부 구조를 불법 개조해 주택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 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들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개발제한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