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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기사입력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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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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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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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비교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높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리점법과 타 법률간 정합성도 높였다.


    먼저 위반 횟수 및 가중치 산정 때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했다.

    또한 조사 때 협조 정도 10%와 심의 때 협조 정도 10%에 따라 각각 감경 비율을 산정한 후 최대 20% 감경할 수 있도록 이 두가지를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향후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자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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