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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도살 등 경기도 동물 관련 불법 ‘성행’

기사입력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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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장에 방치돼 있는 부상 입은 개 (사진=경기도)
    무허가 동물생산업 등 경기도내에 동물 관련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업자 등이 기승을 부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 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예컨대 화성시 A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 쇠파이프 봉에 개목을 매다는 수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에서 반려 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금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 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한 시설)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 견 7두를 치료하지 않아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C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해 적발된 후에도 개 130여 두를 사육, 번식시킨 후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D농장은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두의 먹이로 주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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