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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축구장 3배 면적 ‘훼손’

기사입력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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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훼손이 의심되는 산지 360필지에 대한 단속을 벌여 산지관리 및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 및 자연공원법 위반 1건이다.

    예컨대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했다.

    이후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천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 조성, E씨는 하남시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 비닐하우스 설치, F씨는 시흥시 임야 264㎡에 창고를 불법 설치,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행위는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누리 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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