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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득세 납부 누락 과점주주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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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과점주주 법인 9천666곳의 비상장법인에 대한 취득세 조사를 벌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 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으로 발행주식 총수 및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따라서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에 대한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B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서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 9천400만 원을 추징당했다.

    C법인 주주 D업체 등은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주식 비율이 전년 대비 늘어나 납부해야할 취득세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법인은 이 같은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이번 경기도 기획조사에 적발돼 취득세 등 총 3억 8천300만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이와 관련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과점주주 취득은 일반 취득보다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장법인들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면서 다방면의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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