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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등 경기도내 부동산 불법 중개 ‘기승’

기사입력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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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에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등록증 게시의무 위반 등 경기도내에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을 행정조치 했다. 적발 내용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이다. 

    또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서명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이다.

    예컨대 수원시 팔달구 A공인중개사는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 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고도 ‘안전한 물건’이라고 속여 10여 명과 거래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전세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아울러 의정부시 소재 B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비롯해 중개보수 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부천시 C공인중개사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소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점검을 했다”며 "불법 중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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