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지역 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 불법 ‘만연’

기사입력 2022.10.3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52278_1667170219.jpg

    ▲경기도 특사경이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관련법 위반 17개소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식품 보존기준 위반 등 경기지역 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해 법을 위반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식품위생·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다.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등이다. 

    예컨대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특시경에 적발됐다. 

    또 B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 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C골프장 내 휴게식당은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 D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지하수의 정기적인 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 보존기준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유통기간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조리·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 물 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