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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가용 이용 불법 ‘콜 뛰기’ 영업 성행

기사입력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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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콜 뛰기' 영업을 한 운전자를 적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콜 뛰기’ 영업이 성행, 범죄 악용 및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운송에 대한 수사를 벌여 유상운송 운전기사, 자가용 화물운송 차주 등 17명을 적발, 12명을 검찰에 넘기고 5명은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예컨대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 구속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총 12회의 동종 전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 영업을 하다 당국에 적발, 입건돼 신병 처리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의자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 행위를 하다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적발돼 입건됐다. 

    B씨도 3회의 동종범죄(여객차운수사업법위반)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폭력 및 준 강제추행 등 전과 전력을 가진 C씨는 지인이 임차한 차량을 이용, 평택시 인근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다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C씨는 폭행·폭력 4건, 강제추행·성폭력법 위반 2건, 음주·도주치상 2건 등의 강력범죄 전과를 갖고 있어 불법 콜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었다.

    또 이번 수사에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자가용 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영업을 하는 행위다.

    피의자 D씨는 수원, 동탄 일대에서 3개월 간 화물운송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 건당 1만6천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1일 평균 8건의 불법 택배 운송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D씨는 이번 불법 택배 운송 영업을 통해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 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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