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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숙박영업 등 경기도내 야영장 불법 ‘기승’

기사입력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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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이 캠핑장 및 글램핑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무허가 숙박업 등 경기도내 야영장에서 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캠핑장 및 글램핑장 등 2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관광 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 운영 2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영업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예컨대 A씨는 야영장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 영업을 했고 B씨는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C씨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 야영객을 모집하고자 야영장 내에 놀이시설인 붕붕 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했으나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부지 면적이 40㎡ 이상이면 기타 유원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D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이용, 카페를 운영했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이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속적으로 단속, 불법을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신고 휴게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야영장·숙박 영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유원시설 미신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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