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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등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성행’

기사입력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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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 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세금 탈루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등의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상반기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행위자 333명을 적발,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 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조사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조사 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30세 미만자를 조사한다.

    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조사한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이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뤄지는데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 과태료, 거짓 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와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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