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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불법 사용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덜미'

기사입력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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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공동주택 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리주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리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관리주체들이 기승을 부려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중앙 집중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의 처분 명령을 내렸다. 53곳 중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다. 

    예컨대 A단지 관리주체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4천400만 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해 적발됐다.

    B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 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적발됐다. 

    C단지 관리주체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 3천여만 원을 사용 날짜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나 미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등 제도개선안 3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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