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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준 위반 등 추석 성수식품 불법 판매 ‘성행’

기사입력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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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 66건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보존기준 위반 등 경기도내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 영어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제조 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 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생산 작업 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 작성 12건이다. 

    또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9건, 미신고 영업 7건이다. 예컨대 A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를 영하 0.4℃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198.84㎡의 식품창고 1동을 옥외에 설치한 후 참기름, 맛 기름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영업 등록을 한 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C식육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 39.9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식품제조업체는 두부류는 3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간에 의뢰해 품질검사를 해야 하나 2020년 2월 26일 이후 2년 6개월간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 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기적으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추석 대목을 틈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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