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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수상레저 업체 위험물 불법 취급 ‘만연’

기사입력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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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수상레저 업체의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경기 가평지역 수상레저 업체들이 위험물을 불법 취급, 대형화재가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가평지역 한 수상레저 선착장에서 불이나 보트 2대와 선착장 495㎡가 소실됐고 2018년에도 수상레저 바지선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경기도 북부소방본부 또한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위험물을 불법 취급한 수상레저 업체 14곳을 적발, 입건 및 행정처분 했다고 19일 밝혔다.

    북부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가평소방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 가평지역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수상레저 시설의 위험물 사용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2개 업체를 입건하고 위험물안전관리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취급한 12개 업체에 행정명령 조치했다. 

    수상레저 시설에서는 보트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고 대형 바지선은 경유를 사용 중이다. 휘발유는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인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지정수량 200리터(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득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덕근 북부소방본부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상레저시설에서 위험물 불법 취급과 안전수칙 위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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