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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쇼핑시설·산후조리원 ‘3대 불법’ 만연

기사입력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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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본부 관계자가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한 쇼핑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소방본부)
    경기도내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에서 소방시설 ‘3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에 대한 3대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불량한 2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예컨대 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 난 채 방치, 소방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B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놔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채로 방치했고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물건을 적치, 방화구획용도 장애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쇼핑센터와 산후조리원도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법 행위는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26건이 조치됐고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할 방침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본부장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일제 단속을 펼쳐 대형 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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