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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뛰기 등 경기도 불법 유상운송 ‘기승’

기사입력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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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콜 뛰기 등 경기도내에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콜 뛰기 운전기사 및 알선업주 3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사경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 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콜 뛰기 기사들은 월급 없이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또 콜 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고용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특사경은 자가용 또는 대여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런 불법 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불법을 척결하기 위해 SNS, 맘 카페 등을 점검하고 미스터리 수사기법을 활용, 단속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 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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