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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타낸 일당 경찰에 ‘덜미'

기사입력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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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전경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 수백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충남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5,700만원을 편취한 8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사기전과 12범인 주범 A씨(남, 28세)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운전자를 모집, 야간에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차를 고의로 들이받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사고를 유발하는 공격수와 사고를 당하는 수비수로 역할을 분담, 경찰 조사에 대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했고 합의금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필 교통조사계장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모,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계장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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