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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서 대마 재배 흡연한 5명 ‘구속’

기사입력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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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등 피의자들이 해안가 습지와 어린이집 등에서 재배, 흡연하다 해경에 적발돼 압수된 마약류 (사진=해양경찰청)

    해안가 습지와 어린이집 안 등에서 대마를 재배, 흡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해경에 붙잡혀 5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대마를 재배, 상습적으로 흡연한 A씨(50대) 등 5명을 검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매매한 B씨(40대)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주범으로 꼽히는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다양한 수법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C어린이집 복도, 뒤뜰, 옥상 등에서 키우던 대마 13주를 갯벌 공유수면에 이식 및 씨를 뿌려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마를 흡연한 후 환각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영종도 구간을 직접 운전하며 약 70미터 높이의 인천대교를 오가는 대범함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대마 흡연 과정에서 사용하고 버린 결정적 증거를 확보,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등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60그램도 압수했다.

    이원재 형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의 사각지대인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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