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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노인이 존중받아야 노인이 된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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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7%)에 진입했다. 그리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18년에는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 인구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것인데,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함으로 치안 서비스의 주 수요자는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 보호 전문 대책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 강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김수미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정의할 때에「노인복지법」상 연령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은 없으나 조항에 따라 65세 또는 60세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을 향한 범죄 중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인학대인데,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에서 눈여겨볼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노인학대의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 학대행위자의 69.9%는 친족이다. 시설 내 학대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의 통념과는 조금은 다른 점이기도 하다. 특히 대부분의 학대 행위자는 자녀로, 피해자는 학대를 가정사의 일환으로 여기거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71.8만 명인 것에 비해 신고는 9,340건에 불과해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 노인학대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학대 발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65.7%로 장기간 학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학대 발생빈도 통계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발생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날 정도로 지속성과 반복성을 띠고 있다.
     
    경찰에서는 노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신고 접수시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판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전용 쉼터 및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노인이 관련 법률과 지원기관을 몰라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조사 시에는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배부하고, 이후에는 노인복지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 솔루션 팀’ 등을 개최하여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가 일어난 후에 공권력이 개입하여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방향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교육 받아온 3강5륜 중의 하나인 장유유서(長幼有序)에서는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연장자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분명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덕목 중 하나였는데 현대에 와서 많이 희미해진 가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른을 공경하는 일은 절대 남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에도 우린 존중 받고 싶을 것이고, 존중받아야만 한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과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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