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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명백한 범죄행위

기사입력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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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개정 이후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면서 처벌 건수는 늘고 허위신고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 역시 강화돼 최근에는 허위신고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등 형사입건까지 이뤄졌다.
     
    작년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접수된 112허위신고건수는 총 187건으로 2012년 486건, 2013년 353건, 2014년 193건으로 대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12허위신고사범에 대해 구속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찰의 강경 대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다급하지 않은 상황이나 장난·허위신고, 혹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을 112로 신고해 경찰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민원이 많다는 게 현직 경찰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불필요한 장난·허위 신고전화는 실제로 다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경우에는 출동이 지연돼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경찰이 허위신고로 출동한 사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12전화로 “납치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고 접수를 받은 지구대 순찰차 3대와 형사들이 모두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는 112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궁금해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장난전화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 없는 신고 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고 112를 누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조정돼야 한다.
     
    경찰도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신고활동 홍보를 전개해 국민들의 신고의식을 높여야 한다. 112신고는 시민들의 긴급 중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신고이며,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등 올바른 시민문화 정착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신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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