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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음주운전, 모두를 위험하게 합니다.

기사입력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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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정국보
     
    아침, 저녁 사건사고 뉴스를 볼 때면 전국 어디서나 끊이지 않는 소식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접하게 된다. 음주운전자의 실수로 사람들이 다치고, 큰 사고로 이어져 생명을 잃었다는 뉴스는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더욱 안타깝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행하는 월간 신호등 2015년 12월호에 실린 음주운전사고 분석 기사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총 13만6,827건이 발생해 3,648명이 사망하고 24만5,327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75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2명이 사망하며, 134명이 부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자가 뺑소니를 한 경우는 11.5%로 전체사고에서 뺑소니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인 4.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렇듯 뺑소니사고의 도주이유로 음주운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가 내 가족, 친구 누가 될지 모른다는 점과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도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국민들의 지탄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사고 충격이 매우 치명적이어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성에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의하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사고 발생시 위와 같은 법률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특별기간을 선포하고 지속적으로 운전자들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연일 발생하는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음주운전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처벌수위의 높이거나, 경찰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을미년(乙未年)이 끝나가는 지금 송년회, 연말모임 등 잦은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나와 가족들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술을 마시게 되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지혜를 발휘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정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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