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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과 과속 방지턱

기사입력 20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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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얼굴 입 아래에 뾰족하게 나온 부분을 턱이라고 한다. 밥을 먹거나 말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늘 그 턱이지요.’ 할 때도 턱이라고 한다.
    ‘의자에 턱하고 걸터앉는다’ 고 할 때도 턱이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남에게 베푸는 음식 대접 또한 ‘한 턱’을 낸다고 한다.
    평평한 곳의 어느 한 부분이 갑자기 조금 높이 된 자리도 턱이라고 한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인위적인 시설물로서 억제하여 보행자에게 닥치는 위해 요인을 방지하고, 운전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 차량의 과속 주행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을 과속방지턱이라고 한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과속방지턱을 싫어한다.
     
    의사들도 턱이라는 단어를 싫어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래턱뼈 골절’이라고 하면 쉽게 알아들을 것을 굳이 한자로 ‘턱 악(顎)’자를 써서 ‘하악골 골절’이라고 한다.
     
    과속방지턱을 한자로 쓰자면 ‘과속방지’까지는 한자로 쓸 수 있으나 턱은 우리말이라 한글로 써야 한다. 만약에 의사들이 도로법을 만드는데 함께 했다면 과속방지턱의 턱에 ‘턱 악’자를 써서 ‘과속 방지악’이라고 했을까.
     
    그러고 보면 그 턱이나 이 턱이나 ‘턱’은 자동차 운전자나 의사나 모두 별로 좋아하진 않는 모양이다. 골절된 턱은 ‘덜그럭’ 거리는 소리가 나고 운전자가 마주하는 턱은 차를 ‘덜컹’거리게 한다.
     
    과속방지턱은 도로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데 일반적인 설치기준으로는 폭3.6m, 높이10cm로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다. 시험을 거쳐 검정된 고무나 플라스틱 재료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과속방지턱은 모두 안좋은 기억 뿐 이다. 무심코 넘다가 한번 쯤 차 밑바닥 안 긁혀본 사람 없고, 갑자기 나타난 방지 턱 으로 인해 깜짝 놀라 급정거를 해 본 경험들이 다 있다. 우리나라 어느 도시를 가던지 과속방지턱이 없는 곳이 없다.
     
    도로법에 설치 규정과 기준은 있지만 턱없이 주먹구구로 설치되어 있다.
     
    외국여행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여태껏 가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여기저기 무수하게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나라를 본 적이 없다. 민원 불만이 이어지고 단골 뉴스 소재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면 초등학교 주변 등과 같이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고 불필요한 턱은 모두 제거하여 노면 표지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인천은 특히 2014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도시다. 도로를 쾌적하게 만들어 외국인 손님을 맞이해야 할 동북아 중심이라고 자랑하는 도시에 ‘턱 떨어지는 줄 모르고’ 턱없이 턱 만드는데만 열중하여 도시의 품격을 떨어트릴까 우려된다.
     
                                                                인천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강 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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