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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서, 112허위신고는 범법행위 위험한 거짓말

기사입력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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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지구대 순경 박이랑
    지방의 어느 한적한 농촌마을에서 1톤 화물 차량 절도 피해를 보았다며 긴급전화 112신고 접수에 따라 관할 파출소 순찰차량이 신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 사실 여부를 파악한 결과 이는 가족 간의 재산 상속 분쟁이 빚어지면서 112신고를 통해 대립하는 상대에게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허위신고였다고 한다.

    사람을 생명을 앗아 가거나 위협을 가해 금품을 빼앗는 것만이 범죄가 아니라 이러한 허위신고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치안의 공백, 긴급 시 출동이 지연돼 자칫 내 가족, 내 이웃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과 경찰력의 낭비 뿐 만 아니라 112요원, 지역경찰활동 등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현장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것 또한 엄연한 범법행위다.

    허위신고의 근절 방안으로 우선 처벌 강화이다. 현재 즉심과 형사 처벌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으며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게 돼 있다.

    이렇게 공권력에 도전하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입건 외에도 허위신고의 범죄자에게 금전적으로 고통을 주어 112허위신고를 하면 패가망신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액심판 청구, 지급명령, 배상명령)를 적극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다. 국민 모두에게 112는 ‘범죄 발생 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라는 인식을 갖게 해 줘야 한다. 또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위와 같은 폐해와 그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의 비상벨 112신고가 경찰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허위신고를 위해 112를 누르고 있는 당신은 가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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