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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명심원”공무원“징계”억울함 호소!

기사입력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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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인권침해 우려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요청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 명심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생활지도원들이 장애인들을 수년간 폭행한 사실과 관련 연수구청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징계를 권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무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토대로 일부 언론사에서 발췌 요약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축약 보도 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명심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난해 5월15일 연수구청에서 명심원에 대한 인권침해로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게 된 것 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사 보도를 보면 인권위는 연수구 명심원에서 폭행, 상해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시설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권위가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교사 모씨는 중증 장애를 가진 거주생활인들의 팔을 꺾거나 막대기와 안마기로 때리고 이불로 둘둘 만 뒤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했다.
     
    또한 시설 직원이 거주생활인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손과 발을 묶고 마취도 없이 직접 봉합시술을 한 사실도 확인 되었고, 다른 생활재활교사 7명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 재산권 행사의 권리 제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 건강관리 의무 소홀 등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장애인들을 폭행한 시설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인천시장과 연수구청장에게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제반 문제가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벌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2008년도에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도에 생활교사에 의한 생활인 학대 등 인권침해 부분에 대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했는가 하면 인권침해 관련자를 경찰에 2차례에 걸쳐 고발 했지만 관련자들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됨에 따라 지난해 5월15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주민 K씨는 “신문 보도를 보고 깜작 놀랐다.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일어난 부분이라고 판단 했다”며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반박문을 접하고 나서는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다. 관련 공무원들 입장에서 할 도리는 다 한 것을 보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조치 한 것이고, 아울러 국가인원위원회에 까지 의뢰를 한 사안으로서 공무원들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로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는 대목”이라며 “이런 결과로 본다면 관련 공무원들이 24시간 동안 명심원 장애 생활인들 곁에서 동거동락 하란 말 밖에 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연수구청 감사팀 한 관계자는“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측이 인천시와 구청에 징계 절차를 개시 하라고 권고한 부분이기에 조사는 불가피 하다”며“ 무조건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잘못을 인정받는 차원이 아니라 진위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임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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