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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기사입력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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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아이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김영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아동학대는 아동을 향한 직·간접적인 신체적, 정서적 폭력뿐만 아니라 학대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임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중앙아동복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약 80%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내가 다른 가정의 양육 방법에 참견하는 것은 아닌지 등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리하여 경찰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이 계속 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보일 때 전화로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거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지킴콜112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도록 아동학대특례법 규정되어 있으니, 나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한 아이를 아동학대의 늪에서 구해주는 한줄기 희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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