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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기사입력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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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1월 22일 허용하였습니다.
       
    *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증기 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 CLP(Containment Liner Plate) :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
     
    CLP 점검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하여 부식 부위는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토록 하고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를 통해 결함 전열관이 전량 보수되었고, 발견된 이물질도 모두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한빛 2호기 해당 40개 항목 중 36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4건은 이행 중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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