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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기사입력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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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기관 방문에 따른 민원인 불편 최소화 등
    법무부는 민원인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위한 교정시설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3일부터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합니다.

    그동안 민원인은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수용(출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민원제기와 발급민원인 증가에 따른 일선 교정기관 민원부서의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통한 교정행정 만족도 향상 및 직원 업무부담 완화에 따른 행정효율성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개선전에는 가족, 지인(본인)이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개선후에는 교정기관 방문없이 PC를 이용, 법무부․교정본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수용자 동의여부 확인 후 프린터를 통해 발급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민원인의 교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민원인의 교통비, 이동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17년 증명서 발급건수(128,684건) 감안시
    교통비용 약 12억 8천만원
    (10,000원 × 증명서발급 민원인 수 128,684명)
    이동시간 25만 7천 시간 절약
    (2시간 × 증명서발급 민원인 수 128,684명)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국민중심․현장중심 민원서비스″구현을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선진교정을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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