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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공무원 재해 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6월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 개정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 유족급여 수급 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가 해당되고 재해 유족급여는 순직 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 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표=인사혁신처)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 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불편함 없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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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난방비 등 연 22만 원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이 서울 노원구 하계동 에너지제로 주택 이지하우스(EZ House)를 둘러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해 나간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16.7% 상향된 100kwh/㎡·yr를 적용한다. 또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하는 한편,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 비용은 84㎡ 세대 기준 130만 원이 추가되지만 해마다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 서식도 마련해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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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에서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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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현수막으로 우산 제작 등…재활용 사업에 15억원 지원# 서울 중구는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해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 관내 주민센터·복지관 등 15개 공공기관에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주민·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하는 ‘남도 푸른바다 큰물고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 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 수거한 현수막으로 건축자재를 제작해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와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폐현수막을 활용한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1557톤 수준(260만 장)의 현수막이 수거됐다. 그리고 올해 지난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1만 3082장이었다. 이처럼 폐현수막이 늘어나면서 재활용 문화를 확산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바, 정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현재 각 지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4월 중 사업비를 지원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에도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 15만 2709개와 고체연료 225톤을 제작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기업 현황과 폐현수막으로 제작할 수 있는 물품 목록·생산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지자체와 민관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올해 처음 열린다. 이 대회에서 정부는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성공적인 현수막 순환 본보기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홍보를 지원한다. 이에 오는 9일 대회계획을 공지하고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공공, 민간 부문별 최우수 기관에 대해 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날 행사에 맞춰 행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사업으로 지역 주도의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협업의 본보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해 마대자루, 장바구니, 고형연료 등 제작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수거한 많은 현수막을 소각·매립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활용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관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홍보를 할 때 모바일이나 전광판을 활용해 현수막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기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미 발생한 폐현수막을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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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확대…저연차 연가도 최대 3일 늘린다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하도록 함으로써 유급 일수가 늘어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동안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1일’로 가산함으로써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가 차등 부여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가 폐지되는 한편, 형제·자매가 사망할 때 부여하는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 사항. (자료=인사혁신처)[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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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 졸음운전, 충분한 휴식으로 예방경찰청은 5일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고 졸음운전 등 위험이 커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 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으며,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 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2.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2배에 이른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며, 그 외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았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하행선)에서 열린 ‘추석연휴 대비 졸음 운전 예방 캠페인’에서 한국도로공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커피 등 졸음운전 예방 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2023.9.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차종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 대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나타나 주로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야간(오후 6시~다음날 아침 6시)과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시간대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야간 5158건, 주간 5607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망자 수는 주간(201명)이 야간(115명)보다 1.75배 많아 주간 시간대 졸음 사고가 야간보다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졸음운전은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집중력 저하, 장시간 운전 등 운전행태에서 비롯한 경우도 있으나, 차량 내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관련 연구(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등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미흡한 경우 사고위험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충분히 자야 하며, 운전 중에 졸음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자야 한다. 또한, 운전 중에도 창문을 열거나 환기장치 등을 활용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한편, 장기간 운전 때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하고, 출발 전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경찰청은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고속도로 장거리 직선 구간, 상습 정체 구간 등 졸음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노면요철 포장, 안전표지 등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 시간대 순찰차 거점 근무, 사이렌을 활용한 사고 예방 알람 순찰 등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교통방송·전광판·캠페인 등을 이용한 홍보 활동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따뜻한 봄철 장거리 운전은 운전자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화물차, 버스 등 장시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역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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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 내 홍보관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1억 6000만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신청자격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이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해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등 모두 7만 호 규모를 출산가구에 공급한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하는데, 시행 시기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소득요건 1억 3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1.6~3.3%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은 20%p 가산하게 되며, 뉴:홈 신혼특공의 소득 기준은 월 최대 1154만 원에서 1319만 원, 자산은 3억 6200만 원에서 4억 310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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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입원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의무화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9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령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그동안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해 왔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3 소방방재기술산업전’에서 참관객들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3.6.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망 21명, 부상 14명)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망 55, 부상 137) 이후에는 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 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때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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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에 데이터·AI 적극 활용…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정부는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 금융,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개선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현장, 협업, 행동, 해결 등 4대 원칙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과제,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다. 먼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어서, 누구나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간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와 건강관리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을 추진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아울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불편 사항도 개선해 나간다. 또한,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다.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온나라 지식 내 행정정보를 널리 활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Open API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사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시범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4.3.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두 번째 전략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하는 방식에도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현안과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검색, 문서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세 번째 전략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다. 먼저,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개선하는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력개발 로드맵 서비스 제공 및 병역 연계 취업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이어서,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생활인구의 공표, 국토 외곽 먼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지역별 특화발전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상황지도 제공 및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넥스트 팬데믹이나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 우수성과를 지속 발굴하고 공공부문 내 혁신 분위기를 전파·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을 연계한 분기별 예선과 연말 결선 등을 통해 정부혁신 왕중왕을 선발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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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모든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면서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또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알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종로구 동숭길에서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이 장관은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 방문해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 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4월10일 치루는 제22대 국회의원 및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22대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해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를 시작하는 다음 달 5일부터 투·개표를 종료하는 때까지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오는 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지원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각각 학생 유권자나 장병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했다. 정부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선거운동기간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법무부·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했고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