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 가능현재 지방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으로만 보상받지만 앞으로는 희망 시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는 외부 심사로 진행하고,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은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해 인사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이번 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 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5개 법령과 예규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먼저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한다. 출산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으로 인정해 휴직 등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 특히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 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무원이 희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인사이동의 유연화도 지원해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종전 국가직 경력 인정여부를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직무분야·직위군 변경없는 경우)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성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지자체장의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지방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험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임용시험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해 재난 등 긴급상황 시에는 조속한 임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안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및 시험기일 정비 등도 추진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역 주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지자체의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900여 개 기관과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 실시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범정부합동점검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한다. 이에 오는3월 31일까지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을 점검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마다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하는데,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곳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유해환경은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은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며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도 한다. 제품안전은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 미이행 때에는 판매 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적인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때 즉시 수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놀이방(키즈카페)과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여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도 실시한다.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신고하면 소관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는 물론 온 국민과 함께 어린이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호기간 만료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분류작업 후 공개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000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오는 25일에 만료되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000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000여 건 등이다. 한편 그동안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 4000여 건이다. 이는 보호기간이 1~10년인 故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과 보호기간이 1~5년인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다.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과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지정해제 후 기록물 구분과 공개여부 실무 검토 등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아울러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 4000여 건 중 처리가 지연되어온 4만 6000여 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 9만 8000여 건에 대해 처리인력 증원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하게 공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교통비 절감 ‘알뜰교통카드’ 혜택 늘어난다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이 확대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11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11개 카드사와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협력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명동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청년들이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앱을 선보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가 기존 신한·우리·하나·로카·티머니·DGB에서 국민·농협·BC·삼성·현대가 추가돼 총 11개사로 확대됐다. 각 카드사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에 추가 대중교통비 할인, 기타 생활 서비스 할인 등을 더한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알뜰교통카드는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월 최대 1만∼4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대중교통비의 약 10%, 월 최대 4만원)도 받을 수 있다. 이달 기준 전국 17개 시·도 및 173개 시·군·구에서 53만명이 이용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을 상향해 연 최대 11만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7월에는 적립한도를 늘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마일리지 적립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높이고 기존 월 1만~4만원에서 월 1만 5000원~6만 6000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최초 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자동화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다. 이와 함께 출발·도착 버튼을 매번 누르지 않아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수 있도록 즐겨찾기 구간 설정 기능도 추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물가 시기가 지속돼 국민 생활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알뜰교통카드로 국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알뜰교통카드가 대국민 대중교통비 지원 기반 플랫폼으로 성장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교통비 부담은 완화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재편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연 매출액 30억 이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또한 축소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다. 그러나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1인당 구매는 월 70만 원 이하, 보유는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 2023년 개정사항 비교 그동안 원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다. 하지만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만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세계 최초 AI 활용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2월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보이스피싱범 검거 핵심인 범죄조직 군집화 기능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특히 한국어 음성 학습을 통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77% 성능 향상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 피싱 범죄 건수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일 범죄자의 음성 일치 여부 확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을 나누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존모델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화자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모델은 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로,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능 검증과정을 반복 시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화자 구분 등에 필요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모델 개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확도 검증은 1차에서 150명 660여 개, 2차는 200명 1만 2000여 개의 별도 음성데이터를 사용해 다양한 상황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이 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국산 분석모델 대비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고, 기존 모델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도 세계 최초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 (분석과정을 거쳐 가담자①~④가 동일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 가능) 최근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등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국과수 및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범 수사와 검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국과수는 새로 개발된 모델을 2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감정에 활용해 보유 중인 1만 개의 보이스피싱범 음성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조직 그룹화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여죄 추궁 등에 사용한다. 경찰청과도 모델을 공유해 보이스피싱 범죄 초동수사의 속도와 검거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기관사칭 및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음성관련 범죄 수사 전반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모델로 분석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은 금융감독원 누리집(보이스피싱지킴이)에도 공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예방 수준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로 개발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체적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된 결과를 현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새로운 행정한류 상품으로 해외 확산도 추진하는데, 우리의 최신 음성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에는 올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다양한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모델의 우수성과 확장 가능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하면 면허 정지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우선 정부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9500만원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 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관내의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2월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각 공공기관에 현장 내 불법행위 조사·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1월에 실시했던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정례화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협회 내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회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의 경우에는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을 대행할 계획이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타워 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엄격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한다. 경미한 규제 위반 또는 단순 반복 신고의 경우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소위 준법투쟁)의 경우에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내린다.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제재·처벌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에는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한다.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조치다.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을 부과하던 것을 완화하고 사업주 전체 사업장 고용제한 처분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다.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건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상의 선별 기준·요건 등을 개선하고 적발률과 행정처분율을 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사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해 임금체불도 방지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근로자 수(남성근로자 30명당 1개·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를 바탕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난방 휴게실 설치, 복지시설 운영비를 공사대금에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 동향을 상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이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O천 만원? 60년 악습 철폐지입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지입제가 무엇인가요? - 화물차주 운송 영업 시 필수조건 영업용 번호판 - 지입제란?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하고 화물차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 받는 것 - 개인 화물차주는 운송사 명의 영업용 번호판 대여 화물운송업무를 하고 운송사는 일감 및 보수 지급 ■ 지입제가 왜 문제인가요? - 운송사가 영업용 번호판 대여 조건으로 2~3천만원의 사용료를 요구 - 차량 교체 동의 비용, 계약 해지 비용 등 각종 명목의 추가 비용을 수 백만 원씩을 추가적으로 요구 - 일부 운송사는 운송 실적 없이 번호판 장사만 진행 ■ 지입제를 어떻게 개선하나요? - 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가진 ‘지입 전문회사’는 퇴출 예정 - 모든 운송사의 운송 실적을 검토 후,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의 영업용은 번호판 회수 ■ 영업용 번호판 회수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 받지 못한 개인 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신규 허가 - 일감 미제공 운송사는 감차 처분 ■ 앞으로 지입차량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 지입 계약 시, 화물차량을 운송사 명의가 아닌 실소유자(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지입 차량의 소유권도 보호할 예정 - 기존 지입 차량도 명의 이전 의무 부여 예정 - 번호판 비용 미반환 부당비용 청구 등 부당한 금전 요구 전면 금지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 국토교통부는 뿌리 깊은 관행과 악습을 철폐하고 시장 질서가 공정하게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02.21 국토교통부
-
윤 대통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자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 제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되었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 대원들이 귀국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함께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 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 청사에 최초로 ‘노트북 기반 자율좌석형’ 사무실 운영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정부청사 최초로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마련해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온북(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업무공간 조성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교육기획관 업무공간 활용 사업은 수평, 개방, 공유를 목표로 업무용 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특히 직원간 ‘OO님’으로 부르는 수평 호칭 등도 도입한다.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사무실 공간 지난해 시범사업에는 모두 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했는데, 기관별 현장방문 및 심사 등을 거쳐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사업대상 선정 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거쳐 업무공간 활용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약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데, 먼저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탁상형 컴퓨터를 없애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온북 및 자율좌석 예약시스템 등을 설치해 원하는 좌석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ICT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이는 지난해 조달청에 중앙부처 처음으로 탁상형 컴퓨터를 이용한 자율좌석제를 도입한데 이어 이번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은 교육부가 첫 시행이다. 또한 과별·개인별 칸막이를 낮추고 수평적 자리배치를 통해 사무실을 개방과 공유의 공간으로 재설계하고 여유 공간을 다목적실 및 개방형 회의 공간으로 조성했다. 아울러 회의실이나 국장실 중간에 접이형 칸막이를 설치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혁신을 마련해 일하는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특히 회의실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활발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직원 간 "00님”으로 부르는 수평 호칭을 도입하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사고의 유연성을 높인다. 업무 추진 방식도 과제를 주도하는 관리자와 해당 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팀을 꾸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과제 중심(과제 탑승제, Task-riding system)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단일 직무와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성장은 물론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시대적·기술적 변화에 따른 직장 내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수평적 소통과 협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17개 기관을 선정해 자문 및 상담(15개 기관) 업무공간 시범사업(2개 기관) 추진 등을 진행했다. 특히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은 재택근무, 출장, 연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간의 공석률을 고려해 좌석 수를 직원 수의 70~80%만 배치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여유공간은 다목적실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율좌석형 사무공간은 좌석이 부족할 때는 사무공간으로, 평소에는 특별전담반(T/F) 회의실이나 소통·회의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업무공간 혁신 개념도. 특히 지난해 처음 시행한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은 처음으로 탁상형(데스크탑) 컴퓨터를 기반으로 자율좌석제를 시행하고 수평적 배치 등을 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으로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개선’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사무공간이 단순히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조직문화 및 업무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공간혁신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는 통일부과 산림청이 선정됐는데 계획수립, 설계, 시공 등을 거쳐 직원들이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업무공간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보다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업무공간의 구성·운영은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협업 역량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정부청사의 업무공간 변화는 일 잘하는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직원 불편사항·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