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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분야 등 해외 인재도 국가인재DB에 담긴다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해외 인재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인재DB에 담긴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기관이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처의 다양한 인재 수요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하던 인재 정보는 해외 인재까지 확대된다. 우주항공 등 공공부문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DB 활용 기관에 추가돼 내년부터 범국가적으로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의 범위가 국가기관의 경우 4급(상당) 이상 임기제 공무원 선발 때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하는 데 국적이 장벽이 될 수 없다”며 "세계 인재 전쟁 시대에 국내외를 망라한 최고의 인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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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를 돕고자 도식화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그림=소방청)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주유소 내 전기생산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발생 때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방청은 통상적인 주유소의 형태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설비 외에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뼈대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지난 9일부터 발령·시행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때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때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때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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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결정권한 시·도로 이양…결정 절차도 6개월로 단축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www.kasm.or.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진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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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배달문화 조성한다…‘민·관 협의체 출범’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함께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도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 2021년 459명, 2022년 48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제한적인 라이더들의 안전교육 기회, 업계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협의체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보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한다. 또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업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7∼12월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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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970명 수사의뢰…대규모 조직 31개 적발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중 절반 정도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 중 60%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관 보유 정보를 조사해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1월 24일까지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서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바 있다. 2차 특별단속 기간동안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또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 1000만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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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집중호우 예상…풍수해 인명피해 예방대책 중점 추진올해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 예방과 주민대피체계 구축, 관계기관 합동 풍수해 대비 훈련 시행 등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중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 동안 태풍, 극한 강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이하 ‘특별팀’)’을 구성해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 운영은 지난해 여름 반지하주택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사전예방 조치다. ▲지난 5월 24일 서울 청계천 오간수교 부근에서 열린 청계천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훈련에서 훈련참가자들이 폭우로 청계천 물이 불어난 상황을 가정해 시민을 대피시키고 있다. 이번 특별팀에는 24개 관계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데, 6월 말까지 매주 3회씩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다. 특별팀의 주요 역할은 지난달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여름철 풍수해(호우·태풍) 대책’이 국민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지하공간 침수 예방 및 관리강화 방안 ▲대국민 행동요령 등 홍보강화 ▲국민생활밀접시설 인명피해 사전예찰 및 통제 방안 ▲하천범람, 도시침수 등 예방 및 관리대책 ▲노후저수지 붕괴 예방 및 주민대피 방안 등 10개 안건에 대한 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풍수해 예방·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올해 안전한국훈련 주간(1회차, 6월 5~16일)에 맞춰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훈련을 한다. 먼저 한날한시에 상황메시지를 전파하고 메시지로 응답하는 도상 훈련은 20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이 훈련은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기관별 임무 숙지 등 상황별 기관의 현장 조치사항을 실시한다. 서울 동작구와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이 주관해 진행하는 현장훈련은 하천범람에 따른 침수대비 훈련, 하천고립 인명 구조훈련 등 현장 중심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산사태, 차량 매몰, 야영객 고립, 반지하 침수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주민대피, 구조·구급, 응급 복구 등 필수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 회의’에서 지하공간 침수 예방과 관리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 등 각종 방재시설의 지자체별 설치 현황과 양수기 등 수방 자재 확보 현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비상연락망 확보와 대피지원 계획 수립 여부,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등 공동주택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요령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피소 등 대피안내 설명 여부 등도 중점 확인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에는 풍수해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각 소관 시설과 지역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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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상태 이른 ‘평택~오송’ 구간, 46.9km 고속철도 건설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 선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착공 기념식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km의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약 3조 1816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시속 300km급으로 운영 중인 고속철도와는 다르게 국내 최초로 시속 400km급 고속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 2028년 개통되면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의 합류부(평택~오송)구간의 선로용량 확보로 고속열차 운행을 2배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선로용량은 190회에서 380회로, 운행횟수는 176회에서 262회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 남부내륙철도 등과 연계해 더 많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개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앞두고 이번에 착공하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이 우리 고속철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어디서든 살기 좋고,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한 국토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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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확대…1만호 공급 예정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다.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에는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932호) 및 안양매곡(204호), 토지임대부형으로 고덕강일 3단지(590호), 일반형으로 동작구 수방사(255호)를 공급한다. 9일 동작구 수방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25호, 55㎡형 161호, 59㎡형 746호다. 안양매곡은 59㎡형 141호, 74㎡형 63호다. 서울 고덕강일은 49㎡형 590호, 동작구 수방사는 59㎡형 255호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인 남양주왕숙 2억 6400만~3억 3600만원, 안양매곡 4억 3900만~5억 4300만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 3억 1400만원이다.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는 주변 시세의 70~90% 수준인 8억 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9월에는 하남 교산(452호), 안산 장상(439호), 마곡 10-2(260호)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나온다. 구리 갈매역세권(300호), 군포 대야미(340호), 화성 동탄2(500호)는 선택형으로 첫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365호, 인천계양 618호도 공급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한강 이남 300호와 함께 서울 내에서 대방동 군부지 836호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나눔형으로 남양주 왕숙2(836호), 마곡 택시차고지(210호), 위례A1-14(260호), 고양 창릉(400호), 수원 당수2(403호)의 사전청약을 받는다. 안양 관양 276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접수 일정은 19일 동작구 수방사 특별공급으로 시작해 29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접수 마감으로 종료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5일 동작구 수방사, 12일 고덕강일 3단지, 13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순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청약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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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에 안성맞춤 ‘섬 ’, 어디?…찾아가고 싶은 여름섬 선정행정안전부가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좋은 섬을 선정해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이하 ‘여름섬’)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여름섬은 인천 옹진 대·소이작도, 충남 보령 삽시도, 전북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전남 신안 도초도, 경북 울릉 울릉도 등 5곳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섬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섬 선정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 측면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도 함께 참여했다. 먼저 수도권에서도 방문하기 좋은 인천 옹진 대·소이작도는 여름의 이색적인 자연환경을 즐기기 좋은 섬이다. 이 곳은 하루에 두 번만 관측 가능한 풀등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과 해양생태계, 구름다리 등 이색적인 자연환경을 즐기며 구경하기 좋다. 풀등은 평소 바다 밑에 잠겨 있다가 썰물 때만 드러나는 널따란 모래사장이다. ▲대·소이작도 (사진=행정안전부) 충남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보령 삽시도는 여름철에 선선한 바닷바람을 즐기며 트레킹하기 좋은 섬이다. 삽시도는 이름의 유래처럼 섬의 모양이 화살과 활의 모양과 비슷해 둘레길을 따라 거멀너머 해수욕장, 황금 곰솔, 면삽지, 물망터 등 구석구석 볼거리가 많다. 먼저 삽시도의 황금 곰솔은 엽록소 등에 의해 황금빛을 띠는 소나무로 보령시 보호수이고, 면삽지는 조수간만에 의해 삽시도와 연결되는 섬이다. 물망터는 썰물 때만 드러나는 바위다. ▲삽시도 (사진=행정안전부) 섬 간 연결을 통해 군도가 되는 전북 군산 말도·명도·방축도는 여러 섬이 가지는 특색을 한 번에 구경하기 좋은 섬이다. 말도·명도·방축도는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여름에 울창한 천년송 사이에 위치한 유인등대, 천연기념물인 말도 습곡구조, 섬을 잇는 출렁다리 등을 즐길 수 있다. ▲말도·명도·방축도 (사진=행정안전부) 영화 <자산어보>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전남 신안 도초도는 여름철에 만개하는 형형색색 꽃을 즐기기 좋은 섬이다. 도초도는 수목이 무성해 이름이 붙여진 만큼 해마다 6월 수국정원에서 100여 종의 수국을 볼 수 있으며, 마을 전체에 팽나무숲길도 펼쳐진다. ▲도초도 (사진=행정안전부) 경북 울릉의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섬이다. 이 곳은 주변 경관을 구경하며 시원하게 걸을 수 있는 해안 산책가 정비되어 있으며, 울릉도의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스킨스쿠버도 즐길 수 있다. 특히 K-관광섬 사업 대상지이면서 오는 8월에는 섬의 날 국가 행사도 개최해 행사 기념식, 전시관 등 평소보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도 (사진=행정안전부) 이번에 여름섬으로 선정된 5곳에 대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s://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름섬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해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여름 휴가지로 5곳의 여름섬을 권해드린다”며 "특히 올해는 제4회 섬의 날 행사를 울릉도에서 개최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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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도 여름철 관리대상에 포함정부가 올해부터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 중심에서 저수지·낚시터 등 수상환경 전반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한편 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로 대전환하는 것은 지난 5월 3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수상안전관리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 등 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인명구조와 위험구역 안내 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수상환경 전반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폭넓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장비를 확대 보급해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 인명구조함과 같은 기본 안전장비 외에도 원거리에 정확히 구명환을 발사할 수 있는 구명환 발사장치도 확충하고 현재 경기와 강원 등 10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17개 전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 수영이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에 금지사항에 대한 단순한 안내가 아닌 위험요인, 구역범위 등을 명확히 표기해 행락객들이 위험구역을 구체적으로 인식해 사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물놀이 기본 안전수칙과 함께 물에 빠졌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생존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사고예방 수칙과 대처요령을 동영상과 가이드북으로 제작 보급하고 방송·공익광고 등을 통한 생존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며, 교원의 생존수영 지도·교육 역량을 높이는 등 다양한 사고위험에 대처하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입수 때 구명조끼 착용, 음주상태로 물에 들어가지 않기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동안 기관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상황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 등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