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지역활력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한다[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생활인구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인구(人口, population)’는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일정한 지역’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총인구의 감소와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 및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때다. 이에 정부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대표적인 인구의 개념으로는 먼저 인구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주인구(定住人口)’가 있다. 정주인구는 특정지역에 늘 거주하는 사람들로, 일시적 체류자는 제외하지만 반대로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사람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등 거주지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인구다. ‘현주인구(現住人口)’는 인구조사 기준 시점에 그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며, ‘등록인구(登錄人口)’는 주민등록지 주소에 등록된 경우 포함시킨다. 이밖에 통근이나 통학으로 낮에만 유입되고 야간에 유출되는 이들은 뺀 ‘주간인구(晝間人口)’와 밤에만 활동하기위해 유입되는 사람들을 더한 ‘야간인구(夜間人口)’ 등이 있다. 여기에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생활인구’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그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1월 1일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5월 18일에 제정·시행했다. 이번 규정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아울러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또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생활인구 산정 대상, 산정 내용, 산정 주기 등 생활인구 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한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다. ▲하루 3시간 체류시간 기준 근거(국토연 연구용역, 2022년 9월 ~ 2023년 1월) 행안부는 올해 7개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대상을 확대해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 이동통신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와 통계청 등과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향후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거나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 한편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를 검토 중이다.
-
비영리단체 3곳 중 1곳, 등록조건 미충족…직권말소 등 일제 정비정부가 미존재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66.3%에 해당하는 7424개만이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에 대해 직권말소를 조치하거나 말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때문에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해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들에 관한 확인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10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가 5000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했다. 특히 단체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두절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는데, 조사대상 1만 1195개 단체 중 7424개(66.3%) 단체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 단체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이다.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로,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 부여해 등록요건을 보완토록 하고, 등록요건 미보완 때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해 비영리민간단체 관리를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국토종주 자전거길 140km 더 길어진다…내년 총 2237km 완성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으로 자전거길 140km를 신규노선으로 발굴하고, 이중 92km는 7월 1일부터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나머지 48km는 오는 2024년까지 지자체 자전거도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총 2237km가 된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27개 지자체를 선정해 신규발굴 8개를 포함해 기존노선 개선 25개 등 총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총 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신규노선 발굴과 기존노선 개선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신규노선은 현재 구축되었거나 몇 년 안에 조성할 자전거길 중에서 기존노선과의 연결성, 지역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개통시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5년 만에 새로운 노선 240㎞를 발굴했고, 올해 140㎞를 추가로 발굴함에 따라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모두 2237㎞가 된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노선은 ▲대전·충남 천안 ▲전북 완주 ▲전남 곡성·영암(2) ▲경남 밀양·창원 등 총 140km다. 이에 140㎞ 중 92㎞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나머지 48㎞는 내년까지 지자체 자전거도로 조성 완료 이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노선 정비사업은 도로와 난간 등 노후된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휴게소와 주차장 등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해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2011부터 2017년까지 조성한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도로 파손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행안부는 정비사업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찾아내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투어단은 자전거 이용자가 직접 점검에 참여해 자전거길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신규 발굴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140km.(출처: 행정안전부)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새로운 즐길거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겠다”면서 "앞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노선정보와 종주인증제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홍천·보은·경주·의령·함양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의령·함양군 등 5곳에 지역청년 맞춤형 보금자리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해 이들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 참여 후 이주하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없어 지역 정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난해 이주청년 정착지원을 위해 강원도 영월군, 경상북도 영덕군, 전라남도 강진군 등 3곳에서 처음 시행됐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웹포스터.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의 청년유출 방지와 지역에 관심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 청년들의 지역활동 강화로 지역에는 활력을,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시작해 현재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맞춤형 청년친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규모는 100억원으로, 5개 지역에 각각 20억원(특별교부세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이 지원된다. 경남 함양군 청년마을인 ‘고마워 할매’는 주거공간 해결로 함양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고마워 할매’는 도시청년들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흥미를 느끼고 취·창업을 희망했지만 주거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원 홍천군에서 촌캉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마을 ‘와썹타운’은 외지청년을 지역의 생활인구로 발전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천군은 이번 공유주거 사업으로 외지 청년의 거주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생해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충북 보은군 ‘라이더타운 회인’은 회인면 피반령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라이딩 코스인 점에 착안해 회인면을 동호인들의 성지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 보은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해 2025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완공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5개 공유주거 조성지는 단순 숙소가 아닌 사무공간, 열린 주방, 취미·문화시설 등 청년친화(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기부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된다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www.nanumkorea.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000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탑.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 서식의 항목과 용어도 조정됐다. 아울러‘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도록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뤄진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라며, "개정안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8월부터 서울-경기 ‘광역 콜버스’ 달린다…시범사업 진행오는 8월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예약해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콜버스’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경기도 및 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시 등 6개 기초지자체와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광역 콜버스) 시승에 앞서 체험단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역 콜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미리 예약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경유하는 정류장 수도 적어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환승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에 따른 광역 콜버스 차량은 오는 8월부터 협약을 맺은 경기도 내 6개 기초지자체에 지역당 3대씩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카카오T 앱에서 사전예약과 탑승 장소 및 시간 확인,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다. 광역 콜버스 요금은 기존 광역버스 요금과 동일한 2800원이다. 교통카드 등록 후 버스 탑승 시 태그하면 요금이 결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 후 서울∼경기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함께 광역 콜버스를 시승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희룡 장관은 "아직도 사당역, 범계역 등에서는 출·퇴근길에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출·퇴근 시민들의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해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바뀐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안성·수원 등 경기 7개 광역버스 노선 준공영제로 운행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0일부터 경기도 직행좌석버스·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노선 7개를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일부터는 안성 4401(한경대∼양재꽃시장), 수원 M5422(삼성전자∼강남역) 노선, 오는 30일부터는 화성 M4434(동탄2신도시∼강남역)와 수원 M5443(호매실스타힐스∼강남역) 노선이 운행한다. 다음달 17일에는 평택 5401(지제역~강남역), 남양주 M2353(진건지구~잠실), 8월 1일에는 수원 M5115(광교~서울역) 버스가 준공영제 운행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직행좌석버스 2개 노선(안성·평택)은 신설이며 광역급행버스 5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대광위는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7개 노선을 포함해 현재 99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신설 노선 12개와 이관 노선 42개를 포함해 준공영제 노선을 15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혼잡한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좌석예약제 운영 및 혼잡 노선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를 통해 탑승혼잡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운행을 개시하는 7개 노선의 경우에도 노선별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신설 및 준공영제 전환을 통해 서울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으로 더욱 안정적인 운행과 해마다 평가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장마 전 위험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 마무리” 지시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해 온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지역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과 경찰 등 유관 기관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작년 여름 홍수 때 관계 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의 조속한 완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재난과 재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긴장감을 갖고 재난안전대책을 준비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교육혁신과 미래세대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치열한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의 기회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면서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날 심의 안건 중 하나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언급하며,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각 부처에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부지방 댐·저수지 저수율 회복세…“가뭄대책은 지속 추진”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4.7%(363.3㎜)로, 기상가뭄 상황은 대부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과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청댐 보조 여수로댐 모습 13일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의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이 같이 발표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3.6%로 평년 보다 높고 도별 저수율도 평년의 104.9%(전남)~121.8%(경남)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일의 상황을 고려해 가뭄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전국 및 시도별 저수지 평균 저수율 현황(6.1. 기준)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07%, 103% 수준이다. 합천댐 유역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내린 101㎜의 비로 저수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해 지난달 30일 자로 합천댐의 가뭄단계를 해제했다. 다만 전남·북의 평림·섬진강댐은 ‘심각’ 단계, 경북의 안동·임하댐·운문댐과 충남의 보령댐은 ‘주의’ 단계, 충북의 대청댐은 ‘관심’ 단계로 여전히 가뭄단계 관리 중이다. 이에 이들 댐에는 엄격한 용수공급 관리와 가뭄대책을 지속 추진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과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뭄 극복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과 가뭄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무강우 상황 지속과 같은 만일의 상황도 고려하며 영농기 마지막까지 가뭄 대응에 빈틈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전망에 따르면 전국은 물론 지역별로도 저수율이 평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영농기 용수공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지만 영농기에 해당하는 오는 10월 말까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지역별 강수량과 저수율을 상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국지적 물 부족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하천수를 이용한 양수저류와 직접급수 등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는 등 용수 관리와 공급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김용균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5월부터 시작된 강수로 인해 머지않아 해갈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이 많이 필요한 영농기인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뭄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논물 가두기 등 영농기 가뭄대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