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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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안전사각지대 없앤다’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으로, 또한 위험물 시설의 예방규정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한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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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여름철 호우는 하천 범람, 산사태, 침수 등을 통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상예보에 귀 기울이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 안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내 침수(침수 계단, 침수 공간, 급류 하천) 시 대처 방법 ▲ 계단이 침수될 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한 위 119에 신고하고 수심이 무릎 이하일 경우 재빨리 탈출하세요.슬리퍼, 하이힐 등의 경우 신발을 벗고 맨발로 탈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이나 건물 안이 침수될 시 가장 먼저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수위가 30cm 이하(종아리 아래)일 시 신속히 문을 열고 탈출하세요.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한 뒤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쳐 대피하세요. ▲ 외부 활동 중 하천이 범람할 시 필히 안전지대에서 야영하고 대피 방송이 나오면 신속히 대피하세요.유속이 빠르고 물이 무릎까지 찰 경우 이동하지 마시고, 119 신고 등을 통해 안전 확보 후 이동하세요. 도로 침수 시 대처 방법▲ 침수된 도로는 우회하세요!도로의 맨홀이 이탈하거나 솟아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맨홀을 피해 안전운행하세요.밤에는 운전을 자제하고, 도로 경사로 유속이 빠른 곳은 절대 피하세요. ▲ 차량 침수 우려가 있다면?승용차 기준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창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차량 문을 힘껏 밀면 열 수 있으니 탈출하고 대피하세요. ※ 시동이 꺼져도 전자장치 고장이 아닐 경우,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 수 있음. ※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열어 놓으면 신속한 탈출이 가능함. ▲ 차량이 침수됐다면?내·외부 수압 차이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해 창문을 미리 열어두세요.미리 창문을 열지 못했을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탈출합니다. ※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이상의 힘이면 쉽게 열 수 있음. 침수된 교량에서 대처 방법 ▲ 침수된 교량에서는?급류가 발생해 교량이 잠겨있는 경우, 하천으로는 절대 진입하면 안 돼요.하천에서 급류 발생 시, 얕은 수심에서도 차량이 쉽게 휩쓸리므로 절대 진입하면 안 돼요. ▲ 불가피한 상황에서 급류 하천에 진입했다면?반대쪽 문이 열리지 않거나 내릴 수 없는 경우 단단한 물체로 유리창을 깨트리세요.창문의 중앙 부분보다 모서리 부분을 힘껏 치거나 발로 깨뜨리세요.급류 흐름 반대쪽의 문을 열어 신속하게 탈출하세요.탈출 후, 가까운 제방 위로 조심히 걸어서 대피하세요.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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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붕 ‘난연재질 사용’ 의무화…대형화재 막는다정부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재질은 반드시 난연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피해가 큰 전통시장 화재를 재난원인조사(기획) 대상으로 선정,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에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15개 중점과제를 마련하고,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기준 정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자율적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대전 동구 중앙시장 1길의 전통시장을 덮고 있는 아케이드 지붕. 행안부에서는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언론분석과 정책자문위, 민간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난원인조사를 진행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15일에는 민간전문가 6명과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을 출범시켰다. 조사반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과 확대요인 분석과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 화재 취약환경 시설·기준 정비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 때 취약성이 확인된 동일 재질(PMMA)을 전통시장 아케이드에서도 사용한 만큼, 화재 취약요인 제거를 통해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에 아케이드 재질은 난연재료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PMMA와 가연성 조립식·샌드위치패널 등은 난연성능 이상의 시설로 교체를 권고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취약재질이 아닌 아케이드의 경우에도 내구연한 만료 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새로 설치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개정되는 법령 등에 따라 난연성능 이상의 소재 사용 의무화를 안내한다. 이어서 최근 10년 동안 전통시장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시 에어클리너 및 분전반 자동 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화재 발생 때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도 마련한다. 무선 기반 화재알림설비의 기술기준이 없으므로 설치기준 등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 사각지대 해소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전체 1408개 중 96곳(6.8%)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신규 지정과 함께 소방청에서 시·도지사로 지구 범위 확대를 요청한다. 또한 지자체의 검토와 지정을 통해 화재안전조사와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도 체계화한다. 이에 해마다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취약시기인 10~12월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점검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만약 화재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때 감점을 확대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와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기능을 보강한다. ◆ 자율적 화재예방위한 현장 책임성 강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 역할, 활동범위,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화재예방 활동과 화재 때 초기대응 요령 등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하는데, 화재예방 자율소방활동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화재 예방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도 제작·배포한다. 고령화 등으로 자율소방대 운영이 어려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소방훈련과 교육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화재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17개 시·도 중 화재보험 공제료 지원 근거가 없는 4개 시·도에 대해서는 지원 표준 조례 마련을 통해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기신 재난원인조사반장은 "최근 10년 동안 전통시장 대형화재는 7건 발생했으며, 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예방 생활화를 위한 점포 내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자체 소방 조직 운영 등 자발적 안전 문화 정착이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은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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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달 간 전국 철도·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실시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발생한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철도·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일부 기관별로 자체점검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행안부가 직접 주요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주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공사 등 16개 철도 역사 관리기관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우선 수내역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로 확인된 에스컬레이터 28대를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내시경 카메라로 동력전달장치인 구동기 내부를 점검해 결함이 확인되면 모두 분해해 정밀점검할 방침이다. 구동기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설치·작동 상태와 제동거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부품 교체 등 조치를 한다. 또, 서울·부산·대구 등 6개 광역시의 지하철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이용자 수, 노후도, 경사도, 길이 등 위험도를 고려해 1%(43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 대상 외 전국 철도·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8600대도 관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관리기관과 유지관리업체가 합동으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주요부품 설치와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구동기가 사고기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차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철도와 지하철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전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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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437건 적발…절반이상 중국인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이 있었다. 이 중에는 외국 국적의 부부 중 남편이 경기 평택시의 토지를 2억 7000만원에 부인에게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물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위법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거래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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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대통령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차질없이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곡-소사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시대를 열어가며, 임기 내 서해안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개최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개통 세러머니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도 부천시까지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그간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이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송산~홍성), 신안산선(송산~원시) 등 연계사업이 오는 2025년 중에 모두 개통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충청남도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서해안 철도축이 새롭게 완성돼 국토의 서부권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대곡-소사선 개통을 축하하며, 대곡- 소사선 개통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대곡-소사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GTX-A노선이 내년 개통하고 GTX-B 노선이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 초까지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곡-소사선 준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은 함께한 시민들과 악수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앞서 경기도 부천 원종역에서 고양 대곡역을 향하는 전철에서 함께 시승한 주민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한편,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부천시 원종역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약 20여분간 첫 개통열차를 지역주민, 상인 등과 함께 시승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은 부천에 거주하며 고양시로 출퇴근한다는 한 주민에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고, 주민은 "그동안 직접 운전을 하거나 버스·지하철을 타고 가면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가량 걸렸는데, 새 노선이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0분대에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이 많이 단축돼 다행이다”라면서 "이 노선이 바로 선생님 같은 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각지를 다니면서 사물놀이 강의를 하는데, 항상 강북의 서부지역은 통행이 불편했는데, 새 노선이 개통돼 가르치러 다니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전했다. 부천제일시장 상인이라는 주민은 "새로 지하철이 개통돼 자영업자들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주민들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부천 도심상권과 일산 라페스타 상권 간 경쟁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첫 개통열차가 2.8km 길이의 한강하저 터널을 통과할 때, 대통령은 기관실로 이동해 "안전 운행, 정시 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곡역에 도착한 대통령은 GTX-A 사업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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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연속 S등급 공무원, 50% 추가 성과급 받는다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3년 이상 실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특별승급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해 특별승급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되도록 개선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라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올해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영한 동료평가가 전 부처에 전면 도입된다. 인사처는 평가 대상자의 실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의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성과 기반의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동료평가는 내년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해 기존 상급자의 하향식 평가방식을 보완해 나간다. 장기성과급 제도 신설과 관련된 이번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9월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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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매년 공무원 정원 1% 의무 감축…신규 수요에 재배치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한다.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도 폐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핵심 분야에 재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별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적극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 및 위원회 정비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부여한다. 자치단체별 핵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시도별 조직, 인사, 재정 등 종합 정보도 제공해 지방 조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성을 확보한다. 지역주민은 기존 개별 누리집에서 조직, 인사, 재정 분야별로 공개되던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공개정보의 연도별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지방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사, 공단 등 산하기관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한다.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하기관 파견을 실시해 직무파견과 결원보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기관 내 자체 조직 분석, 진단으로 인력 감축분야를 적극 발굴해 재배치하게 된다. 행안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행안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인력 재배치, 운영 내실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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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할인 쉬워진다장애인과 유공자 대상 고속도로 하이패스 할인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서비스는 지문 인식 방식으로 운영됐다. 장애인과 유공자가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매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등록 후 이를 차량에 비치해 시동을 걸 때마다 인증해야 했다. 특히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때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해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통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장애인·유공자가 일반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채 하이패스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을 확인한 뒤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 위치 조회는 사전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개선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서비스.(사진=국토부)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을 도입한다.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에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추가해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지난달 56%로 1년 전보다 10%p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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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특보 확대…중대본1단계 가동 및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행정안전부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26일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6일 새벽 3시부로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중대본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사항을 지시했다. 먼저 해안가, 하천, 산간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행락객 및 야영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계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이 위험지역에 고립되지 않도록 재난 예·경보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위험시에는 긴급대피를 실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내 침수발생시에는 즉시 통제 및 신속 대피를 실시하고, 장애인가구와 홀몸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상상황 및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연재난(태풍·호우) 시 국민행동요령 한창섭 중대본부장은 "본격적인 장마로 많은 양의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계기관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대비·대응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하천변, 산간계곡과 같은 위험지역 방문은 자제하고 긴급상황 때 사전대피 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