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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조정위 18곳으로 확대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월부터 주택에 이어 상가건물에도 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단위로 확대된다.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참고> 현행법령상 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현재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가 감당하던 것을 내달 1일부터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에 이어 내년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에 신설, 분담하게 된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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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K-스마트시티 수주 본격 지원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터키…해외시장 전진기지로 활약 기대정부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등 4개국에 설치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의 본격 운영을 시작으로 K-스마트시티 수주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국토교통부는 13일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터키(이스탄불) 등 4개 국가에 설치한 협력센터가 12일 인도네시아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국내 기업의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해 4개 국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치했다.협력센터는 지난해 7월 ‘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9월말 스마트시티 사업수요가 높은 4개국 KOTRA 해외 무역관에 설치됐으며, 10월부터 본격 운영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는 국내·외 수요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현지의 생생한 프로젝트 정보와 진출가이드 등을 우리 기업에게 공유하고 프로젝트 발주, 입찰, 사후 지원까지 전 단계 밀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KOTRA 해외 무역관 및 현지 전문가 등을 활용해 ▲스마트시티 유망 프로젝트 정보 수집 ▲해외 발주처와 국내 기업 간 파트너십 지원 ▲맞춤형 웨비나, 상담회 등 개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하 K-City Network) 과 협업 ▲주요 권역별 스마트시티 진출가이드 수립 등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연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남방 비즈니스 상담회 - 베트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핀 포인트 상담회(13~14일)’, ‘인도네시아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12~23일)’ ‘한-태 스마트시티의 날(12월초)’ 등을 개최, 현지 발주처와 국내 기업 간 면담을 연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KIND, KOTRA 누리집을 통해 게재된다.아울러 협력센터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개발협력, 베트남 메콩델타 스마트시티 협력 등 국토부에서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K-시티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의 현지 출장이나 수주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지 유관기관 및 우리 기업과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채교 국토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스마트시티는 유망한 고부가가치 수출 분야로서 올해 초 ‘K-시티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12건의 해외 사업을 발굴했다”면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통해 현지의 유망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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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근로자 괴롭힘 금지, 관리규약에 명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입주 전에도 아동돌봄시설 개설 가능 앞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인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또 개정안은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도 완화했다. 공동주택 단지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한 것이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강화한다.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 대표가 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같아지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한 것이다.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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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화물차 심야 할인 2022년까지 2년 연장‘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과적·적재불량 화물차는 감면대상 한시적 제외국토교통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의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는데 이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이번 개정안으로 일몰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개정안에 따라 화물차의 심야시간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화물 교통량 분산과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한 제도다.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30∼50% 감면해준다.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구체적으로 국토부는 2022년 1월 이후 과적이나 적재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6개월 감면혜택을 제외한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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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내실 다진다…자문단 지원 강화각 시도가 수요·특성 반영해 자문 계획 자율적으로 수립 국토교통부가 지역개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국토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국비 지원(매년 약 2090억),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관광객 유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개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전문가의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도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줄 예정이다.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가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자문 대상 사업과 자문 횟수 등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된다.특히,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도록 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문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국토부는 각 시·도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가 추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는 이달 중 시·도 전문가 자문 계획을 마련, 10~12월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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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 영어·한국사 등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인사처, 내년부터 적용…응시료 25억원 절감 추정 내년부터 국가직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조치다.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앞서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복 제출도 불필요해졌다.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 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한해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절감액만 약 25억 원으로 추정된다.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시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인사처는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수험생이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등 관련 요구를 접해왔다.이에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절약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사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 및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제도 도입 당시 5급 공채 등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으나 2015년에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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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 대상 전기·통신 공사 규모 10억 미만으로 확대부정당업자 제재 강화…과징금 부과율 4.5%에서 9%로 상향 행정안전부가 종합·전문공사 외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2배 확대한다.기타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전문공사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공사를 뜻한다. 전기·정보통신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의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가 100억 원, 전문공사 10억 원, 기타공사는 5억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공사원가 상승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은 확대된 반면,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의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실제 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살펴봐도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두 공사의 금액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해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수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제재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은 9%로 상향한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임’은 ‘임금’으로, ‘절취’는 ‘자르기’로 바꾸는 등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의 순화와 조문 등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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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열린다7일부터 8주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총 102곳 공공기관 참여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수도권 외 14개 광역 지자체가 주관하는 합동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등 관련 제도 홍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다.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인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되 설명회 기간을 8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전국 10곳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난 6월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등 모두 102곳의 공공기관이 참여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채용설명회 누리집(www.innocity-jobfair.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공기관 선배들의 취업 노하우와 소소한 일상을 담은 재직자 선배 브이로그(VLOG), 자기소개서 컨설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략특강, 진로적성검사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에 의해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는 올해 24%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아울러 국토부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교 등이 서로 협력,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 운영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을 확대한다. 김규현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합동채용설명회 등 현장에서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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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연휴 기간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 중단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 연기로…주민등록 등·초본 등 미리 발급받아야행정안전부는 6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을 2020년 10월 5일에서 12일로 1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기 위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행안부는 사용자 혼란 및 일괄 구축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사업을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으로 1단계에서 웹 기반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 구축,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 등 차세대 기반을 구축하고 2·3단계에서 터치스크린 민원처리 방식 도입 등 주민 편의성 및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행안부는 당초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출범을 앞두고 주민등록시스템 이용률이 적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 일체를 중단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 바 있다.하지만 시스템 오류 등 보완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을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미흡한 내역을 보완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에 필요한 전환작업을 재추진한다.이에 한글날 연휴기간 전·후인 8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전 6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다.행안부는 주민등록시스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 차질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한글날 연휴기간 동안 시스템 전환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무인발급기를 비롯해 주민등록 관련 발급·조회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주민등록 서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해주길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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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로지도 2022년까지 2만km 구축…자율주행 시대 앞당긴다국토부, 올해부터 일반국도로 구축범위 확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만 4000㎞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국도 확대 구축을 착수했으며 2021년 정부 예산안(160억 원) 반영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전국 고속국도 및 주요도심 등 약 6000㎞와 함께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약 2만㎞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돼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반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밀도로지도(축척 1:500)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세부적으로 노면선표시(차선·정지선 등),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표시(화살표·횡단보도 등) 등 14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밀도로지도의 기본형태인 벡터데이터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데이터(Point Cloud), 사진데이터 등이 포함된다.▲정밀도로지도 제작 과정.정밀도로지도는 기상 악천후, GPS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일반적으로 100~150m)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율주행 센서를 보완한다.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지도(LDM)에서 기본지도로 활용돼 자율주행을 위한 C-ITS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5) 상용화에 있어서도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 및 군도까지 추가로 구축하는 등 구축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작업규정 및 표준을 정비해 고시·공고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정밀도로지도는 앞으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지도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밀도로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의 ‘국토정보맵/정밀도로지도’에서 누구나 열람·활용할 수 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