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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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특사경, 무단방치차량·무보험운행 근절 나서인천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무단방치차량·무보험운행 사건 근절에 나선다. 3일 구에 따르면 부평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해 강제 폐차되게 한 행위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지역에는 아직도 일명 ‘대포차’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되지 않은 차량과 무보험 차량 등이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특사경은 불법 행위자 조사를 위해 교통법규위반, 보험가입·계약, 번호판영치, 각종 체납액 내역 추적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대적인 수사 외에도 무단방치차량 단속 안내문 및 의무(책임)보험 가입촉구 안내문 9만7천 매를 책임보험자 미가입자 및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부평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촉구 통보는 필수 1회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안내해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무단방치차량 폐차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교통행정과(☎509-63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평구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차량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해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해 강제 폐차 조치를 당하거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운행한 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인천검찰청에 173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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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 등 경기도내 부동산 불법 거래 ‘기승’경기도 특시경이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들의 피해 예방에 나선다.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시흥·광명지역 불법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 행위자 341명이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요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투기 등이다. 분야별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들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한다. 특히 올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 자를 적발, 철저히 수사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 제한·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을 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수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등 불법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까지 확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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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초과 등 경기도 유류 불법처리 업체 ‘기승’▲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한 15명을 적발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지정수량 초과 등 경기도내에 유류를 불법 처리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폐차장 60개에 대한 위험물 불법 취급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을 비롯해 소방시설 고의 차단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등 2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A업체는 지정수량 200리터의 20배가 넘는 휘발유(4류 위험물 1석유류) 4천 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영업장 내에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폐차장 내에 저장하다, 이천시 C업체는 지정수량 1천 리터의 3.6배에 해당하는 경유 3천600리터를 저장하다 적발됐다. 또 소방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한 D·E폐차장 관계자 2명을, 소방시설공사를 무자격자에 도급한 F폐차장 대표와 소방시설 업 등록 없이 공사한 G건설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했다. 이와 관련 특사경 관계자는 "폐차장은 차량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및 폐유, 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소방시설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소방시설 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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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도살 등 경기도 동물 관련 불법 ‘성행’▲뜬장에 방치돼 있는 부상 입은 개 (사진=경기도) 무허가 동물생산업 등 경기도내에 동물 관련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업자 등이 기승을 부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 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예컨대 화성시 A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 쇠파이프 봉에 개목을 매다는 수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에서 반려 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금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 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한 시설)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 견 7두를 치료하지 않아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C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해 적발된 후에도 개 130여 두를 사육, 번식시킨 후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D농장은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두의 먹이로 주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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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건설기계 불법 주차 성행 ‘주민불편 초래’▲용인지역 도로변에 불법 주차돼 있는 덤프트럭 (사진=용인시) 덤프트럭 등 용인지역에 건설기계를 불법 주차하는 행위가 성행,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용인지역에서 불법 주기 188건이 적발돼 172건에 대해 올바른 주기장을 이용하도록 계도 조치됐고 16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12일부터 23일까지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매연과 소음을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이뤄진다. 시는 건설정책과 2개 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처인구, 기흥구 등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용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을 비롯해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7809대이다.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차해야 한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1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재차 적발 시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현수막을 게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펼쳐 건전한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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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무법질주 오토바이",무법차량 무법지역 특별 단속 시급!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56번길 익생춘한의원.투썸플레이스 앞 횡단보도 버스.택시.자가용.화물차 등등 신호위반이 너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기자가 매일 봐도 너무 심한 교통 위반이라서 1시간 가량 조사를 해봤다. 거의 90% 수준의 교통 위반 차량이 있어 큰 사고가 야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토바이의 상습적인 법규위반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하고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익생춘한의원 쪽에서 투썸쪽으로 중앙선 침범 좌회전과 투썸쪽에서 익생춘쪽으로 중앙선 침범 좌회전이 비일비재 했다. 특히 오토바이는 중앙선 넘는건 다반사이며 보행자가 지나는데도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와 같이 건너는게 보통 이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 하루빨리 신호등 설치가 필요 한 곳 이다.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오토바이만은 역주행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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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숙박영업 등 경기도내 야영장 불법 ‘기승’▲경기도 특사경이 캠핑장 및 글램핑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무허가 숙박업 등 경기도내 야영장에서 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캠핑장 및 글램핑장 등 2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관광 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 운영 2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영업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예컨대 A씨는 야영장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 영업을 했고 B씨는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C씨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 야영객을 모집하고자 야영장 내에 놀이시설인 붕붕 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했으나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부지 면적이 40㎡ 이상이면 기타 유원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D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이용, 카페를 운영했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이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속적으로 단속, 불법을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신고 휴게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야영장·숙박 영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유원시설 미신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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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 등 인천 개발재한구역 불법 ‘만연’▲인천시 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무단 용도변경 등 인천지역 개발재한구역에서 각종 불법이 공공연히 이뤄져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개발재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13건을 적발해 1건 시정, 12건은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남동구 및 계양구와 합동 단속을 벌여 총 26건을 적발해 22건을 시정 완료하고 4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특사경이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계양구, 서구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이뤄진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67.54㎢로 이 가운데 계양구 21.428㎢, 서구 14.526㎢, 남동구 23.758㎢로 올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을 단속하게 되는 셈이다. 단속 대상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적발된 불법 중 단순 생계형 위반은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이나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형질변경 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채명 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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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 ‘성행‘▲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2019년 3천629건, 2020년 4천 건, 2021년 3천79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 형 불법 행위, 시정명령 미 이행자 등으로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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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교주변 성매매 등 퇴폐영업 ‘기승‘▲인천경찰청에 적발된 학교주변 유해업소 내부 (사진=인천경찰청) 성매매 알선 등 인천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퇴폐영업이 기승을 부려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인천지역 학교주변 등에서 퇴폐 영업을 벌인 마사지업소, 다방, 전화방 등 34개소 35명이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이달부터 9월 23일까지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청에 따르면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유흥주점, 마사지, 게임장 등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교육청의 ‘지역환경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학교주변의 성매매 등 퇴폐영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청 관계자는 "상반기 학교주변 유해 업소에 대한 위반유형 결과를 분석한 결과 마사지, 다방 등에서의 성매매와 음란 영상 제공 등 퇴폐영업이 대부분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도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퇴폐 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