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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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 광고 기승▲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한약재 경기도 내에 한약재 및 의료기기 효능 등을 거짓 광고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한약 취급 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저장‧진열 5건,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예컨대 용인시 A 원외 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지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시 B 한약국은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C 한약방도 유효기한이 지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D 한약 도매상은 약사 등 자격을 갖춘 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이천시 E 의료기기 체험방은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거짓·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주의해야 한다. 또 자격 갖춘 업무 관리자 미지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을 거짓·과대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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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 위생법 위반 기승충남지역 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 7곳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 특사경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충남지역 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들이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생법을 공공연히 위반 영업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5개 시·군 31개 골프장 식품접객업소 등 173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개 업소(8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원산지 미 표시 1건, 건강진단·위생교육 미실시 3건, 식품 등의 위생 취급기준 위반 1건, 신고필증 미 보관 1건이다. 예컨대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족발 및 어묵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특사경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B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다, C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남상훈 안전기획관은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 및 관리 등을 통해 재발 행위가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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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무허가 식품접객업 등 불법 만연▲경기도 특사경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을 적발했다. 무허가 건축행위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허가 없이 건물 건축 3건을 비롯해 다른 용도 사용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 접객 영업 7건, 소비 기간(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영업장 보관 행위 1건이다. 예컨대 광주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다,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물을 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고기, 주류를 조리 판매하다, 양평군 D업소는 소비 기간이 4년 지난 식자재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에 건물을 짓거나 용도 변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미신고 식품접객업·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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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파열 노면 훼손 빈번...‘안전 위협’ 심각▲강남구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 토사가 흘러넘치면서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다. 상수도관이 파열돼 싱크홀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관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GIS,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가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수도관 파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 각종 사고가 우려된다.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상수도관이 파열돼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가 40건 발생했고 이런 사고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지반침하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다른 해보다 잦았는데 9월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각각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지반이 내려앉아 상가 5곳이 침수됐다. 또 주행 중이던 차량 타이어가 파손돼 안전을 위협받기도 했다. 6월에는 인천 강화군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차 5대가 파손됐다. 상수도관 파열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노후 관을 교체가 시급하다. 2021년 기준 통계를 보면 설치한 지 20년 넘은 상수도관이 전체(23만3천701㎞)의 35.9%(8만3천925㎞)나 된다. 설치 16~20년 된 관은 13.9%(3만2천533㎞), 11~15년 된 관은 18.3%(4만2천823㎞)다. 특히 노후관이 워낙 많아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어려운 데다가 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대형사고가 우려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전국 시도별 상수도 GIS 구축 율을 살펴보면 서울·부산·인천·울산·대전·대구·광주 등 특별·광역시는 100%거나 100%에 육박하지만 세종(44%)과 충북(47%)처럼 50%에 못 미치는 지역도 상당수에 이른다. 더욱이 GIS에 상수도관 위치가 잘못돼 이를 믿고 공사하다 관이 파열되는 사고도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 파열 사고 7천67건 중 39건은 관 위치가 실제와 다른 것이 원인이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의원은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싱크홀 발생이 빈번한 상황에서 관을 관리하기 위한 GIS 도면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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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차고지 턱없이 부족 ‘불법 주차 부추겨’▲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대비 공영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총 52만5,303대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현재 운영 중인 공영차고지는 39개소(주차면 9,665대)로 등록 차량의 1.83%에 불과하다. 건설 중인 차고지는 41개소로 1만 여대의 주차면수가 확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등록된 화물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차고지 등록제’가 형식적인 조건으로 전락한 현실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고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 역시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등록 차고지가 대부분 외곽이나 인접 시군에 위치, 차주들은 정작 주거지 근처에 주차하기 때문에 화물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역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불법주차는 주로 공휴일에 행해지고 있고 밤샘 불법주차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맹성규 의원은"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국민 안전뿐 아니라 차주의 근로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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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위생법 위반' 급증▲고속도로휴게소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휴게소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촉구된다.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위생법 위반이 135건 발생했다. 위반 건수는 2020년 33건에서 2022년 60건으로 2배 증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 64건(47.4%)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절반을 자치했고 기차역 30건(22.2%), 고속도로휴게소 29건(21.5%)이다. 이어 공항터미널 12건(8.9%)의 순이었다. 고속도로휴게소의 경우 2020년 4건에서 2022년 23건으로 약 6배(5.75배) 급증했는가 하면 버스터미널은 2020년 15건에서 2022년 28건으로 약 2배(1.87배) 증가했다. 위반 사유는 기준 및 규격 위반 41건(30.4%) 발생 10건 중 3건에 해당했다. 위생교육 미 이수 31건(23.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5건(18.5%), 영업변경신고 위반 16건(11.9%)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건(13.3%), 부산·인천 각 15건(11.1%), 충남 12건(8.9%), 전북 9건(6.7%)이다. 특히 경기지역 위반 건수가 2020년 8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 등으로 잠잠했던 다중이용시설 내 업체들의 식품위생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휴게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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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환경오염 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기승'▲악취를 유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사업장 내부 (사진=대전시 민생사법경찰) 악취방지 조치 미이행 등 대전지역에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산업단지와 주택가 악취 유발시설인 도장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악취 유발 불법행위 사업장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악취방지 조치 미이행 3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1건,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1건 등 6건으로 형사고발 조치 및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예컨대 A·B·C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인 염색․건조시설, 폐수처리시설, 도장․건조시설 등을 가동하면서 탈취제 미비치, 타포린 천막 임의 철거 등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 업체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의 샌딩 시설을 설치하면 대기 배출 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하는데도 자동차 도장 전 단계의 분리 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적발됐다. E 업체는 자동차 분리 시설은 신고했으나 작업장을 전면 개방,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분리 작업을 하다, F 업체는 6,200㎡의 우량 농지조성공사를 신고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육안 감시의 한계로 적발하지 못했던 사업장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촬영 및 이동식 차량에 탑재된 모니터 실시간 관찰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악취 유발 사업장에 경각심을 주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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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폐수 불법 배출 만연 '환경오염 가중’▲가축 분뇨 370톤을 불법 배출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축사 현장 측정 결과 거짓 작성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폐수 불법 배출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돼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경기 북부지역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6곳(6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배관 설치 1건을 비롯해 폐유 공공수역 유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측정 결과 거짓 작성 3건(과태료) 등이다. 예컨대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배출관을 설치, 가축분뇨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B 폐차장은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 시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C 세탁업체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 적산 유량계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 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 적발됐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업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측정 결과 거짓 작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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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폐기물처리업체 4곳 ‘형사 입건’▲방진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채 방치, 비산 먼지를 유발하고 있는 공사현장 토사 (사진=대전시) 대전지역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폐기물 불법 배출을 공공연히 자행,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관련법 등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 폐기물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및 건설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처리업 준수 위반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이행 2건 등이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는 차량 1대를 폐차하고 2대로만 영업하다, B업체 역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1대만으로 영업,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을 위반, 덜미를 잡혔다. 또 C·D업체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토사)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비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 덮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C공사장은 4,000㎥의 토사를 40일 여일 간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비산 먼지 억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D공사장도 이동식 살수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며 "생활 주변 폐기물 처리 현장을 철저히 단속,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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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업 등 경기도 야영장 13곳 '불법 만연'▲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불법 야영장 외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경기도 내에 불법 영업을 일삼는 야영장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야영장 4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등록 야영장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7건,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예컨대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유기시설인 붕붕 뜀틀을 설치하고도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D 야영장은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E 야영장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 판매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미등록 야영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 영리 목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비영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 불법행위를 하는 일부 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