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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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등 폐기물처리업체 불법 영업 만연적법한 보관 장소가 아닌 야외에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생활폐기물 (사진=경기도) 미신고 폐기물 처리 등 경기도내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공공연히 자행,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서울 소재 A·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혼합 폐기물을 수거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및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운반해 와 분리, 선별, 세척 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 C 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수거, 회로기판 등 유가 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D 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폐가전제품을 수집 보관하다, 구리시 E 업체는 폐기물 134톤을 적법한 시설이 아닌 야외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업체가 대행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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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차량 정비업체 ‘환경오염’ 부추겨미신고 대기 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운영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현장 (사진=부산시)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 부산지역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일삼아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을 비롯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가 2곳이었다. 예컨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된 업체 21곳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 등에서 도장 및 분리 작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3곳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출입문을 개방,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했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2곳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샌딩 작업 시 필터가 막히고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 일부는 도장 작업도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불법 운영한 사업장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 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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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짓겠다’ 유튜버에 땅판 주인 ‘계약해지’ 요청유튜버 ‘다우드킴’이 영종지구 내 토지매매계약서를 인증하는 사진. 사원 건립을 위한 후원을 요청하며 이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 출처=다우드킴 유튜브 채널, 편집 과정서 모자이크 처리) 553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을 가진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이 인천 영종도의 한 부지를 매입해 이곳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나서 논란이 되자, 다우드킴에게 땅을 팔았던 인물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약의 세부사항 등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해약 여부를 비롯한 종교시설 건립 가능성 여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토지를 매매했던 A씨는 최근 연합뉴스TV에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했다”면서 "나중에 알아보니 컨테이너 놓고 유튜브 방송 한다고 그러길래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우드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인천 중구 영종 운북동(영종지구 내) 부지 284.4㎡를 1억 8,920만 원에 매입했다는 토지매매계약서를 들어 보이면서 자신들의 구독자 등을 향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영종지구 주민들은 부지 주변에는 현재 공통주택이 없으나 직선거리로 약 1km 주변에 영종역 및 하늘고등학교 등 시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격한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면서 관할인 중구청에 허가를 해줘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반감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져 이슬람교 혹은 강경 무슬림의 테러 등 행위에 반감을 품은 일부 국내 네티즌도 다우드킴에게 반발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을 의식한 듯 다우드킴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차피 이동식 주택 같은 것 20~30평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부지도)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반박을 해왔다. 다만 과거 다우드킴의 과거 행적에 성범죄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가 지난 2019년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것(최종 처분은 기소유예)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 때문인지 인터넷 위키 사이트인 ‘나무위키’에서 그를 다룬 문서들은 전반적으로 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적시돼 있는 상태로, 이 문서에는 국내외의 다른 무슬림 유튜버들이 그를 비판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밝혀져 있는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다우드킴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후원금 요청에 대해서도 댓글 등 여론이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다. 종교에 대한 여론과는 별도로 후원금 및 이용내역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당연한데, 지금까지 알려지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런 공개를 거부하는 듯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다른 한국인 여성 무슬림 인플루언서가 "후원금이 들어왔다면 이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다우드킴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에 다우드킴이 "도움 못 줄거면 가만히나 있어”라는 등으로 반박하는 듯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재 그의 후원요청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종교를 이용한 속임수, 절대 속지마라”, "뉴스 봤다, 후원내역 언제 공개할 거냐” 등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다. 물론 해외 무슬림들이 페이팔 등의 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몇몇 한국인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신고 가능한 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할인 중구청은 개발행위 허가심의에서 주변 환경이 모두 검토되는데, 부지 용도상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워 사실상 이슬람사원 건립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만약 그쪽(다우드킴)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면 근린생활시설상 종교집회장으로 신청이 들어올 텐데,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한다면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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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혼합배출 안돼"…원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쓰레기 무단투기[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원주시는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불법 행위의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무단투기 단속은 단속반의 현장 순찰과 증거 수집, 단속용 폐쇄회로(CC)TV, 시민 제보를 통해 이뤄진다. 시는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14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를 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은 곳에 주기적으로 배치해 단속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584건, 음식물 혼합배출 432건, 폐기물 소각 9건을 단속했다. 또 130곳의 사업장 점검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관련 규정 위반 6건을 단속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고발 조치했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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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어린이 선호 식품 불법 판매 기승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 (사진=경기도 특사경)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보관 등 수원, 화성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식품 불법 판매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160곳을 단속,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식품 보관 등 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예컨대 남양주시 A 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 및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구리 B 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어묵 12.6kg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화성 C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 소시지 190박스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 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단속 시점까지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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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남동구, 소래포구 불법 상행위 강력 조치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 조치에 나섰다. 남동구는 기존 부서별 개별 점검을 합동점검 형태로 바꾸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늘려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계량기 관리상태 △수산물 원산지 표기 △노점상 및 인도 적치물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불법 건축물 등이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29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 소래포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생활경제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한 이번 합동점검은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점가를 중심으로 계량기 공차, 원산지 표기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합격 계량기 9대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 등 취급기준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 구는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점검을 하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 수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더불어 상인회가 바가지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의 불법 상행위 점포에 대해 자체 처분토록 유도해 상인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상인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가격표시‧호객행위 규정을 위반한 점포 2곳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점포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도 상인회의 자정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효 구청장은"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이어"과도한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은 상인들 스스로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상인회를 중심으로 소래포구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불법행위 차단과 더불어 유튜브, SNS 등의 소래포구 관련 게시물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거짓이나 과장 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 또는 수정조치해 소래포구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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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등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불법 ‘만연’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전년 대비 55% 증가해 철저한 단속이 촉구된다. (사진=뉴스통신)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 2천35건, 고양 1천104건, 시흥 804건, 의왕 534건, 화성 516건 등으로 많았다. 예컨대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단속반에 적발됐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것을 드론 촬영 등을 통해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매년 10월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확인을 완료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 연수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 법과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드론을 활용한 적극적인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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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 ‘환경오염 부추겨’▲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사업장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경기도내 폐수처리 업체에서 환경법 위반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8건을 적발, 95건은 검찰에 넘겼고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 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예컨대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3천2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가운데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특시경에 적발됐다. B 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 적발됐다. 이 중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 업자가 불법 운반 입건됐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지역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 4천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폐섬유 110톤을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D 업체에 재위탁해 적발됐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불법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 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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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건설공사장 환경법 위반 ‘비일비재’▲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보도블럭 절단 작업을 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공사 현장 세륜시설 미가동 등 경기지역 건설공사장에서 각종 환경법 위반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대기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배출 건설공사장 등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의심 사업장 360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 사항 56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3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건, 폐기물 불법소각 등 2건이다. 예컨대 군포시 골판지제조업 A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자동차수리업 B 업체도 차량 도색을 위해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혀 조사를 받게 됐다. 안양시 C 업체는 공사장 벽면을 연마하면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도 전동연마기에 방진 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D 업체도 건물 축조공사로 야외에서 보도블록을 절단하면서 방진 망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의왕시 E 업체는 토사를 반입, 부지를 다지면서 먼지를 발생, 적발됐다. 확인 결과 이들 현장은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시 F 업체 및 이천시 G 업체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운반 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켜 호흡기 질환이나 암,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계속 수사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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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 광고 기승▲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한약재 경기도 내에 한약재 및 의료기기 효능 등을 거짓 광고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한약 취급 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저장‧진열 5건,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예컨대 용인시 A 원외 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지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시 B 한약국은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C 한약방도 유효기한이 지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D 한약 도매상은 약사 등 자격을 갖춘 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이천시 E 의료기기 체험방은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거짓·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주의해야 한다. 또 자격 갖춘 업무 관리자 미지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을 거짓·과대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