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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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PMMA 등 15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중,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특히 'PMMA'는 다수의 사망사례 등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하여 유럽,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15개) :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 참고로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1년에 'MDPV', 지난해에는 '4-MA', '4FA'를 지정한 바 있다. 임시마약류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를 거쳐 지정·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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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저수지 붕괴 응급조치 신속 추진5월까지 근복적인 저수지 안전대책 마련 계획 사고직후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소속 전문가 4명을 급파하여 붕괴원인을 규명하였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저수지의 복구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 저수지 붕괴부분에 대해서는 강우시 추가 붕괴를 방지하고자 비닐매트로 경사면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응급조치 완료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안전점검팀) 하일수박사 외 2인, 한국농공학회 건국대학교 김성준교수 외 6인 등이 합동으로 피해원인 조사 완료 ※ 붕괴원인은 복통(제방 및 매설 관수로)과 흙 접속부 누수가 장기화되어 토사유출 현상이 심화되면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저수지 붕괴로 입은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필요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임 ▲산대저수지 응급 피해복구 조치 침수된 주택과 상가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 경북도공무원, 군경 등 340명이 참여하여 4.13일 정오 복구 완료 매몰농경지(1.5ha)에 대해서는 영농에 지장없도록 4월 20일까지 복구 ▲산대저수지 기존급수구역(25ha) 영농기 급수대책 마련 산대저수지는 저수량(25만㎥)방류로 용수공급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인근에 위치한 주 수원공인 하곡저수지(저수량 478만㎥)물을 활용하여, 산대저수지 수혜면적 25ha에 대한 영농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 ▲산대저수지 제방복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항구복구 등을 위한 대책 조기 마련 전문기술진(농공학회, 소방방재청, 공사 기술본부 등)의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제시된 공법을 검토·적용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추진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조치 추진 산대저수지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3,372개소)에 대해 4.13∼14일 중 취약 저수지 위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 긴급안전점검(4.13일∼14일)을 9개 지역본부 및 93개 지사 단위로 실시·본사 부서장들을 현지에 파견, 취약한 저수지 위주로 중점 점검 실시 앞으로 저수지별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등 실명제 운영 ▲이와 별도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저수지 안전관리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5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안전점검기준 강화 및 응급조치 절차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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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참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햇살식품(세종시 장군면 소재)’이 제조한 ‘햇살참기름’으로, 이는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우리집농장(강원 평창 소재)’과 ‘뚜레반(경기 고양 소재)’을 통해 각각 ‘우리집참기름(유통기한 : ’13.10.15)’과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유통기한 : ‘14.1.15)’로 판매되었다. 벤조피렌 검사결과, ‘우리집참기름’은 4.2ppb(㎍/㎏),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는 3.8ppb(㎍/㎏)가 검출되어 벤조피렌 기준(2.0ppb(㎍/㎏)이하)을 초과하였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제조업체)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유통전문판매업소) 품목류 판매정지 15일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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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불량 도라지 진액정’ 가짜 판매 주의 당부총 3억 6,600만원 상당 불량 도라지진액정 등 제조․판매업자 5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착색제인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물엿 등을 넣어 불량 도라지진액정(농축액) 등을 제조한 뒤 국내산 도라지만 넣은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판매한 업자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 도라지진액정은 환절기에 어르신, 노약자들이 기침 해소 등으로 많이 찾고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불량 도라지진액정 6,210병,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 식품제조시설 없이 제조한 건강식품 567kg 등 총 3억 6,600만원 상당의 허위표시 생산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허위표시)으로 형사입건하고, 관련 식품제조업체 3개소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11일(목)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 소재 건강식품제조업체 기획수사 중 건강식품 등에 카라멜 등의 색소를 넣은 불량 건강식품 등이 시중에 유통·판매된다는 정보사항을 수집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형사입건 된 일당은 건강식품 전문판매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사업이 어렵고 시설이 미비한 영세 식품제조업자와 공모해 비싼 생도라지와 홍삼 등을 넣지 않고 제조단가가 낮은 영지, 천궁, 물엿 등을 넣은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인삼향 등의 첨가물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라멜색소 등 넣고 국내산 도라지로 허위표시한 불량 도라지진액정 6,210병 유통> 우선, 경기도 포천시 소재 ‘00식품’ 공장이사 000(남70세)씨는 2012년 6~12월까지 자신의 공장에서 값싼 도라지청(원료 농축액)을 원료로 도라지진액정을 제조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카라멜색소 등을 넣었음에도 제품포장에는 도라지(국내산) 90% 등으로 허위표시를 한 뒤, 서울 00구 소재 00제약 등 중간판매업자에게 6,210병 시가 2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물량들은 주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카라멜색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13-15(2013.4.5)) - 카라멜색소는 천연첨가물로 천연식품, 다류,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또한, 서울 00구 소재 00한방 대표 000(남65세)씨는 불량 도라지진액정 중간 유통판매업자로서 2012년 12월경 자신의 상호로 주문 생산한 불량 도라지진액정을 200세트 판매하고, 이후 특사경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남은 제품의 제조원을 경기도 00시 00식품으로 바꾸고, 유통기한을 1년 이상 연장한 가짜 스티커를 제작해 기존 제품에 덧붙여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에 납품·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홍삼성분없는 가짜 홍삼제품 6,040병 태국에 판매..코브라 쓸개즙 허위표시도> 가짜 홍삼전문판매업자 000(남 41세)외 1명은 홍삼을 넣지 않고 값싼 영지, 천궁 등을 주원료로 한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을 주문생산한 후에 태국(푸켓)의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가짜 홍삼농축액을 팔기위해 2012년 3월~4월까지 홍삼제품 제조업자인 경기 00시 00식품 공장이사 000(남 70세)와 공모해, 농축기에 카라멜색소 3컵 등을 넣고 소비자들이 홍삼 두껑을 열었을 때 홍삼 냄새가 나도록 인삼향을 넣는 방식으로 가짜 홍삼농축액을 제조했다. 또한,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외국 여행객들이 한국의 홍삼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제품 포장지에는 출처불명의 제조원 ‘00인삼유한공사’ 등을 허위표시를 했으며, 특히 태국에서 인기 있는 코브라쓸개즙 원료를 넣은 것처럼 가짜 ‘00담고’라는 제품 스티커 및 포장박스를 제작한 뒤 실제로 그 박스 안에는 가짜 홍삼농축액을 넣어 판매하기도 했다. <식품 제조시설 없이 건강식품 567kg(4,100만원 상당) 불법 위탁 제조판매> 서울 00구 소재 00한방제약 실제 업주 000(남66세)씨는 2010. 1. 30~ 2012. 5. 12.까지 자신의 업소에 식품제조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유통업자들이 주문한 건강식품 ‘더000’ 외 8개 품목 총 567kg(시가 4천1백만 원 상당)을 다른 곳에서 생산한 후 자신의 회사 상호인 ‘00한방제약’으로 허위 표시한 뒤 판매했으며, 이를 대가로 관련 유통업자들로부터 1,520만원을 받았다. 또한, 최초 식품제조업 영업신고 이후 자신의 공장에서는 완제품을 한 번도 생산한 적이 없고 의약품을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00한방제약’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제약회사에서 제조된 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환절기를 맞아 일부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계절별 특수 수요를 노려 식품제조업체들과 공모하고 부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한다”며,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판매업자들은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식품사범인 만큼, 서울시 특사경은 이를 철저하게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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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내 야식 배달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결과19개 업체 점검, 10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5부터 29까지 서울지역 내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위생사각 지대에서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야식 전문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350일이 지난 ‘떡볶이 떡’, ‘어묵’, ‘치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관련 제품 34kg이 현장에서 압류·폐기 처분되었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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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 개선 승인받은 지사가 본사와 통합되도 지원금 지급권익위, "회사 통합과정에서 고용보험 소멸로 지원금 지급않는 것은 잘못" 지사가 본사와 통합됐더라도 지사의 설비와 근로자 등을 본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본사에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이 제조업인 모 지사가 구내식당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환경 개선계획을 승인받고 개선지원금을 받기로 되었지만, 이후 본사와 통합되면서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개선지원금: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구내식당, 목욕시설, 기숙사, 탁아시설 등의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수가 1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선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와 증가된 근로자 1명당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지방고용노동청은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이 통합되면서 지사의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됐고,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장이 통합되면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지사의 공장설비와 근로자를 본사가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된 것은 통합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며, ▲통합 전 본사에는 관리부와 영업부 근로자만, 지사에는 생산부 근로자만 있었고, 통합 후에도 관리부·영업부·생산부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업무에 해당하는 생산부 소속 직원들을 기준으로 증가 근로자 수를 산정해낼 수 있다고 판단해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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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허위 청구 거액 챙긴 40대女 등 4명 입건인천경찰청 수사과는 8일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장기요양기관 원장 A(45·여)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방문 요양 서비스 일수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72차례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감독기관이 방문 요양 서비스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작성한 청구서를 제출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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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대학교 음란행위 늑장 수사 '논란'인천경찰이 대학교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늦장 수사로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지역 대학교내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A(27)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40분께 대학교 본관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여대생 B씨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부서는 사건 발생 직 후 내근 수사팀인 경제팀에 수사를 배당했지만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내용이 확산되자 이틀 뒤인 3일 강력팀으로 사건을 넘겼다.뒤늦게 사건 맡게된 강력팀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4일 오후 동일 수법의 범죄를 조회해 지난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문제는 당초 피해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사실상 내근직인 경제팀이 범인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했다.남부서는 피해 여성이 사건의 개요를 SNS에 올려 사건이 알려지자 강력 사건 전담 팀인 강력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결국 경찰이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자 그제서야 제대로된 수사에 나서 '늑장 대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학교에서 이뤄진 주요 범죄인 만큼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성범죄자를 관리 중인 강력팀에 사건을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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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당귀로 인한 피해 심각당귀생산자전국연합회 윤복규 회장 지난 30여년 동안 한약재인 당귀 재배업에 종사해온 당귀생산자전국연합회 윤복규 회장(사진)은 그동안 국내 농가의 성장과 정도 있는 약재유통문화 보급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윤 회장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중국산 당귀로 인해 우리 당귀생산농가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가고 있다고 걱정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식품으로 수입이 되어 의약품으로 둔갑하는중국산 질낮은 한약재 때문입니다. 수입 한약재의 경우 싸게 수입이 되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바뀌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소비자들과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당귀 생산농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윤 회장은 정부에서 책임기관 마련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가짜 중국산 한약재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원산지 세탁과 세금 포탈, 약사법 위반 등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반드시 근절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당귀 생산량은 연간 1500여톤, 중국산 유통은 약 1000톤으로 중국산이 거의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아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내에서 당귀를 20ha를 재배해서 약 60톤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윤회장(bok6443@hanmail.net)은 이러한 유통질서를 막기 위해 당귀 등 특용작물도 이력추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산만이라도 시행한다면 국내 생산농가들이 안정되며 소비자 역시 중국산과 국내산을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빠른 정책 추진과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국내산 당귀 농가들은 안정성 검사를 철저히 하여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국내산 한약재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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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품 단가 부풀려 수 십억 '꿀꺽'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3일 노인 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해 요양급여비 수 십억원을 챙긴 A(47)씨 등 무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행보조기, 욕창예방방석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대상 4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2∼3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수입단가를 보행보조기구의 경우 50달러에서 189달러, 욕창예방방석은 99달러에서 250달러 등으로 각각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수법으로 값을 부풀린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요양급여비 6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