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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 회복…비대면 수출 지원 본격화정부가 아마존 등 주요 국가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물 전용관을 개설하는 등 올해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 회복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3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수출은 2019년 역대 최고치인 2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7.4% 감소한 23억 2000만 달러에 그쳤다. 수산물은 외식용 식재료나 가공용 원료로 활용되는 원물 형태의 수출이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외식 수요가 크게 줄고 중국·태국 등 가공공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해수부는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산업에 비해 수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74%로 높아 환율변동, 부대비용 상승 등 수출 여건 악화로 수출 경쟁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수부는 올해 이를 25억 달러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수산식품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비대면 수출 지원을 본격화해 온라인을 새로운 시장 개척의 판로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구축한 ‘한국 수산물(K-Seafood) 온라인 무역거래알선 플랫폼’을 확대, 700여개의 수출 유망상품을 전시하고 화상상담 서비스를 통해 우리 수산식품기업과 해외 구매자 간 거래를 연중 지원한다. 또 아마존(미국), 쇼피(동남아) 등 주요 국가의 온라인몰 안에 한국 수산물(K-Seafood) 판매 전용관 5개소를 개설, 다양한 우리 수산식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기획상품 구성·판매와 실시간 소통판매 및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도 제공해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 활성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그동안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자립을 위해 입점부터 판촉·물류까지 단계적 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비대면 제공, 온라인 수출교육 콘텐츠 게시, 카카오톡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수산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소비 경향에 맞춰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연구개발을 통해 전복 통조림, 다이어트용 어묵 등 15건 이상의 상품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유망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해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또 수출 시 각종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Non GMO(non-gen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등 친환경 식품 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한국수산회에 해외인증 전담 관리기관을 만들어 수출기업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내 수산식품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성장단계에 따라 초보, 성장, 고도화 단계로 구분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연간 1억~2억 700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기업은 유망상품 개발, 상품 고도화, 해외인증 취득 등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활용할 수 있다. 굴, 전복 등 원물 수산물은 생산자 단체, 기업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지원, 단계적인 성장을 돕는다. 연구개발·가공·수출 기능이 통합된 국내 최초의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전남 목포)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다변화를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 마케팅을 추진한다. 일본·중국·미국 등 수출 주력 시장은 실시간 소통판매,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 등 새로운 유통망을 활용해 소비자를 집중 공략한다. 특히, 중국 내륙지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륙 거점도시인 충칭, 청뚜 등에서 물류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신선·냉장·냉동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온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수출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 세안·유럽 등은 전략시장으로서 대량 소비처 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인기 캐릭터 등을 활용해 한국 수산식품의 선호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중동·러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는 한국 수산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와 시범 매장 운영을 추진한다. 무역 거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안전망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해), 미수금 등 수출보험과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지원 사업의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현지 컨설팅 기관을 활용해 비관세장벽, 통관, 법률 문제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고 원물 위주의 수산물을 가공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올해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를 달성,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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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로 수열에너지 생산하면 물이용부담금 면제·사용료 감면정부가 수열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는 감면한다. 아울러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한을 완화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사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주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우선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대폭 감면된 요금인 1톤당 0.00633원으로 적용한다. 이번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이용단가는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료 중 그 밖의 용수 단가(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인 1톤당 52.7원과 비교할 때 대폭 감면된 요금이다. 다만, 수계법의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도입한다는 당초 목적을 고려해 취수량과 방류량의 변동이 없고, 방류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단서를 적용해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중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비의 배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특별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비 배분 확대로 지자체 지역발전사업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재원 기반이 마련됐다. ‘수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4대강 수계의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 대비 약 8% 증액한 총 1468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최근 4대강 수계 중기기금운용계획(2021~2025)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이와 함께 마을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비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세분화 방식으로 추진하던 마을단위 간접지원사업을 추진 분야로만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은 지원비 사용에 대한 품목, 업종 제한을 폐지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4대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및 행위제한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류주민에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협조를 유인한다. 일반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며 특별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내다. 수열에너지 공급은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이다. 수열에너지는 기존 냉난방시스템과 비교시 30% 내외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가 우수하다. 또 도심 내 접근성이 높은 광역관로의 원수나 하천주변의 수변도시 개발과 연계할 경우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사용으로 인한 물이용부담금은 기존의 면제대상이던 발전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면제 대상 확대로 인한 수질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수열에너지에 대한 하천수 감면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돼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상수원 보호 및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 수계 상류 지역 53개 시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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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앙약심 “화이자 백신, 16세 이상 허가 권고”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할 때 한국 화이자제약주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품목 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5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외부 백신 전문가 등 19명과 식약처 내부 인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이날 발표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국 화이자제약에서 코미나티주의 품목 허가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위원들과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 신청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을 했다. 이와 관련해 오 위원장은 “신청 효능·효과로서 16세 이상의 적절성을 포함한 임상시험결과에서 확인한 예방효과를 토대로 신청 효능·효과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미국과 동일하게 16~17세 청소년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성인의 자료로부터 외삽되어서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안전성과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다만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기왕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여 후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면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오 위원장은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들은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서 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가 후에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장기간에 걸친 위해성 관리계획을 통해서 아나필락시스나 림프절 병증 등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임상시험 중에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상황 이 날 발표에 따라 식약처는 ‘코미나티주’의 품질자료 등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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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친환경 바람’ 만든다…‘풍력환경평가전담팀’ 발족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디딤돌로 풍력발전이 발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전담팀이 가동된다. 환경부는 22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전했다. 전담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오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꼼꼼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절차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잠재량과 경제성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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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국적선사, 올해도 수출물류 지원 계속 한다HMM이 1만 60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2척을 3월 중 유럽항로에 조기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HMM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매주 제공하는 350TEU의 선적공간 지원도 4월 초까지 4주 더 연장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국적선사들은 18일 임시선박 투입,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선적공간 제공 등 대책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국적선사, 국내기업 수출 지원 위해 총 17척 임시선박 투입 지난해 하반기에 미주노선을 비롯한 주요항로의 화물 운송수요 급증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선적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해수부와 국적선사들은 안정적인 물류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주요항로에 총 17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왔다. 미주노선의 경우 HMM과 SM상선이 2월 중순까지 총 12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4만 1064TEU의 수출화물을, 동남아 항로의 경우 고려해운과 남성해운에서 4척의 임시선박을 통해 4097TEU의 수출화물을, 유럽항로는 HMM에서 투입한 임시선박 1척이 2818TEU의 화물을 운송하는 등 총 4만 7979TEU의 긴급한 수출화물이 추가로 운송됐다. 이와 별도로, HMM에서는 미주노선 정기항로 선박에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매주 350TEU씩 배정해왔으며 그간 12회에 걸쳐 총 3807TEU의 중소기업 수출화물을 운송했다. 세계적으로 이용가능한 선박이 최대한 운항되고, 국적 선사들도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해상운임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지난 12일 중국 춘절을 지나면서 컨테이너 운임은 소폭 하락했으며 통상 중국 춘절 이후에는 운임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해상운임은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물류 지원 위해 임시선박 투입·선적공간 등 지속 제공 해수부와 국적선사들은 앞으로도 임시선박 투입,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적공간 제공 등 대책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미주노선의 경우 HMM과 SM상선이 2월 중순 이후 3척의 임시선박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 동남아노선에도 HMM이 1척의 임시선박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3월 이후에는 해운시황과 화물운송 수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미주, 유럽 등 주요항로에 추가 임시선박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HMM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매주 제공하는 350TEU의 선적공간 지원도 4월 초까지 4주 더 연장할 계획이다. 미주노선 선적공간이 필요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누리집(http://kr.gobizkorea.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HMM 1만 60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2척 유럽항로에 조기 투입 HMM은 조선소 및 소속 얼라이언스와의 협의를 통해 당초 올해 4월 중순에 인도할 예정이었던 1만 6000TEU급 초대형 ‘컨’선 2척을 내달 중순 유럽항로에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기 투입되는 2척 외에 나머지 6척도 올해 6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아 시급한 항로에 적기 투입되도록 한다. HMM은 1만 6000TEU 선박의 조기 투입에 맞춰 내달 중순 이후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4만 3000개를 매월 1만 개씩 인도받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활용할 컨테이너 박스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1만 7000개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 물류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의 경우 센터 누리집(http://ielsc.or.kr) 혹은 대표번호(02-6000-5218)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안내받거나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정부는 국적선사들과 함께 해운시장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임시선박 투입 등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상품의 해상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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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올해 30만대까지 보급한다정부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누적 보급량을 30만대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고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환,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 편의 등 4대 핵심과제가 선정됐다. 환경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부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 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에 걸친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 ◆ (전환)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 준비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올해 안으로 도출할 예정이다. 또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강화를 통해 보급기반을 확충에 나선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더 많은 전기차·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18%, 2022년 20%로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신설한다. 올해 10%, 2022년 12%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거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200만원)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 (수요)공공·민간 부문의 무공해차 수요 적극 창출 공공부문 의무구매 강화로 무공해차 전환을 선도한다.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하도록 하고 2023년부터는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을 공표하고 미달성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K-EV100’이란 기업이 보유 혹은 임차 중인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선언하는 캠페인이다. 환경부는 업종별 설명회 등 수요조사 후 오는 3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K-EV100 공동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보조금)무공해차 성능 향상과 대중화 견인 고성능·고효율 무공해차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또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에너지고효율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에도 나선다.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고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 (충전편의)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해 누적 1만 2000기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단계적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신사업유형인 대규모복합시설(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민 생활거점 중심으로 완속 전기충전기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이용현황, 요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하고 비공개 공용충전기 정보까지 공개해 국민들의 충전편의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충전기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인력·운영능력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의무 운영기간(5년)을 신설해 충전기 보조사업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한다. 수소차 수요전망, 교통량 등을 종합 고려해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올해까지 수소충전소를 50기 이상 집중 구축한다. 다각적 부지 발굴을 위해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적용한다. 또 사업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구축에서 운영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안에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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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예측 하루 4회→24회로 확대…홍수 대응 강화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 ~ 9월 20일)를 앞두고 맞춤형 정보 공유, 인력교류 및 소통 강화, 관측 기반시설 공유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기관 간 강수예측자료 제공 주기를 하루 4회에서 24회로 확대하는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강홍수통제소(수자원정보센터), 기상청(수문기상팀),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운영처)가 참여하는 ‘홍수대응 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18일 오후 화상회의로 연다. 먼저 기관 간 맞춤형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받는 강수예측자료 주기를 6시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4회를 받는 강수예측자료 제공주기가 24회로 대폭 늘어난다. 강수예측 주기가 1시간 단위로 짧아짐에 따라 환경부(홍수통제소)의 홍수 예·특보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방류량·시기 결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수예측자료를 활용해 수문방류 예상 시 1~2일 전에 방류 영향 지역내 주민에게 알려주는 수문방류 예고제를 20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험 적용할 계획이다. 홍수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 간 인력 교류와 소통도 강화된다. 환경부 소속 홍수통제소 4곳(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들은 기상정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달부터 기상청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기로 했다. 홍수기부터는 기상·홍수예보 전문가들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합동근무를 시작해 기상-홍수-댐관리의 연계도 강화된다. 지난 2018년부터 전국 홍수통제소와 지방기상청 간 긴급연락망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지방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 권역본부 간 긴급연락망도 신설해 국지적인 돌발 집중호우에 입체적으로 대응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관측 기반시설도 공동으로 활용한다.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612대의 강수량계 관측자료를 기상청에 기존 10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단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이 기상관측장비가 필요한 관측소를 선정해 환경부에 알려주면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기상청이 관련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올해 홍수기 전에 기관 간의 유기적인 홍수대응체계를 구축해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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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규제자유특구서 ‘무인 청소차’ 달린다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전자 없는 도로청소차와 쓰레기 수거차가 광주광역시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운행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규제자유특구의 이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에 17일부터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이유로 도로 주행 시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사전 성능검증, 안전장치 마련 등 안전성이 담보된 범위에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실도로 주행, 공원내 출입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노면 청소차와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차에 대해 비상 정지시스템을 비롯 안전장치와 안전매뉴얼 등을 마련해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전 준비가 이뤄졌다. 이번에 실증 대상이 된 차량은 무인 노면 청소차, 무인 산업단지 폐기물 수거차, 무인 주거단지 폐기물 수거차, 무인 공공정보 수집차다. 이들 차량은 광주 평동산단과 수완지구 등을 달리며 성능을 시험받는다.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관제센터를 통해 이들 무인 차량의 주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원격제어로 대처한다. 영상정보를 수집해 기업 등에 제공하는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도 함께 진행한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새벽 시간 교통사고 등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순 반복 업무를 없애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국산화, 광주 특수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등 자율주행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으로 다수의 특장차 업체가 밀집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자율차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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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금지된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오는 2023년부터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한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단독 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000톤의 15.7%인 10만 9000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플라스틱 용기의 캔, 유리 등 타 재질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의무구매 미이행 시 개선명령과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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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편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이 종전보다 약 30% 인하되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진다.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선됐으며 16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한국조달연구원, 방위사업청, 민간 회계법인 등 원가산정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한결 편해진다. 또한 신청 후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해 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전화는 저감사업은 수도권 1544-0907, 수도권외 1644-9050이고 조기폐차는 전국 1577-7121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번거로운 과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기존에는 차주가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했던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 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34만 대, 매연저감장치 9만 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000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중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9년 12월 8일 제기한 과거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의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