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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자원 활용한 청년 창업 활성화…자금·주택 등 패키지 지원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따르면, 우선 농촌 공간과 자원을 활용해 청년들의 농업과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 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장으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 완화로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도 충족시킨다. 3헥타르 이하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 정주 등의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지에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 농장, 체험 공간 등을 갖춘 (가칭)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 간 거래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촌 빈집 정비지구 지정과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도 농촌 빈집 재생 지원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산업 발전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해 시군별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 공간을 조성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서는 인구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농촌 서비스 공급망을 제시한다.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보완에 나선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도 늘리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토록 한다. 농촌학교의 차별성과 교육의 질 또한 높여 나간다.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교육의 다양성도 높인다.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도 도모한다. 농촌 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보건 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해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나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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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12월 1일부터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 소방대원들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중 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차량으로 옮겨 붙은 상황을 가정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인 차량용 분말소화기.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소화기가 아님)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때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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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4차 방류 종료 후 생산·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 “모두 적합”지난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종료된 이후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62건과 54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어시장의 한 가게에 수산물 안전 홍보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34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장사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해수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해 실시한 서중해역 4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에서 0.07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3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쿄전력 측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20일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19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것이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분석 결과에 대해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및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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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해 흑산도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소속 단속정 대원들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 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위험직무 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또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도 지원한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서해수호 공무원 등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칠 걱정 없이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와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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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4월부터 접수 시작…온라인 신청도 가능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임업-in 통합포털 접수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한편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도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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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계획대로 진행”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2일 "도쿄전력이 지난 11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김 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리터당 206~254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검토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454~1만 4957㎥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11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695㎥,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1107억 베크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또한 공개했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 대해 10일 채취한 2개 정점의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다. 김 국장은 분석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69건과 61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8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2건으로, 이 또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4개 지점, 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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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민생안정…‘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있게 이번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함께 받는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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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방류 이후 생산·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 “모두 적합”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래 이달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총 3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등 해수욕장 2곳에 대한 해수욕장 긴급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해수부는 서남해역 4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8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7일 공개한 방류 데이터 검토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3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7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3871㎥로,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529억 베크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일본 측이 7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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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 이제 점자·음성·수어 영상으로 확인해요!앞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QR코드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채소 상품이 담긴 용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더욱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다. 또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지정, 영업자에게 권고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세분화했다.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QR코드 규격을 신설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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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농촌으로’…농지·자금·주거 지원 대폭 늘린다정부가 올해 농업·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농촌소멸을 막기위해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목표로 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지원 강화·농가 1100곳에 디지털 지원 정부는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확대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9개소에서 13개소, 농촌보금자리를 9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 밖에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오는 6월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 펀드를 추가 결성하기로 했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곳을 구축하고 그린바이오연구 생산 거점기관과 벤처 캠퍼스를 각각 11곳,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원예농가 1100곳에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질병, 악취,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과 연관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이를 위한 농업 외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촌 재구조화에 속도·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정부는 농촌 재구조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와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만1000㏊)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 모델도 도입한다. 32억원을 투입해 농촌왕진 버스를 운영하고, 50개 시·군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충한다. ◆개 식용 종식 차질 없는 이행·선진국 수준 동물복지 실현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지난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 5월까지 농가 신고를 접수하고, 8월까지 이행계획서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소유권 포기견 보호 방안,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변화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의료체계도 개편하는 등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해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20개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동물보건사 역할과 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 개편, 국가자격시험 개선 등을 담은 중장기 발전 방안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농산물 수급불안 예상 품목 관리 강화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올 1월 출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과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또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달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6개 시·도)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수준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 한다. 또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51개소)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올 4월), 바이오차(2→3개소) 및 에너지화 시설(8→10개소)을 확대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