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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추진 우수 지자체에 서울·부산·경기 등 12곳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서울·경기도와 시민 주도로 자발적인 탄소중립 모델을 확대한 부산 등 12곳이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건을 공모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차별성, 교육·홍보 등 대국민 인식 확산, 지역사회의 참여, 타 지자체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지역 중심 탄소중립 이행의 빠른 확산을 위해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선도적 구축, 지역의 배출 특성에 따른 부문별 감축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광주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 서구·경북 의성군·경남 창원시 등 7곳은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들 지자체는 조기에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다 함께 행동하는 주민 참여 실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특별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조성을 목표로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앞장서는 기업을 지원했다. 부산광역시는 2050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구성과 시민·마을 주도의 자발적 탄소중립 본보기(모델)인 ‘저탄소마을 만들기’ 확대 등으로 지역특화 탄소중립 실천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도·시·군 탄소중립협의체 운영, 탄소공감 행사 개최 및 탄소숲 조성 등 다양한 실천활동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마을공동체와 협력하는 주민참여 실천 문화를, 대전광역시 서구는 주민 참여 환경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확산을 추진했다. 경북 의성군은 부군수 직속의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풍력단지·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경남 창원시는 산업단지 입지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 내 중소기업 95곳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창원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산업체와 공동으로 협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부천시, 경기 파주시, 충북 단양군 등 5곳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는다. 이들 지자체는 산업계, 학계, 청년, 시·도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강화와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 제도(경기도 파주시) 등 생활실천형 탄소중립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 12곳은 오는 8일부터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열리는 ‘지자체 탄소중립 성과보고회’에서 각각의 추진정책을 공유한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포상뿐만 아니라 지역 주도의 2050 탄소중립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자체가 그 주인공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환경부는 지자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다양한 선도사례들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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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몬트리올서 7일부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인류가 2030년까지 추진할 전략이 마련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7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월 13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엘리자베스 마루마 므레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면담에서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을 주제로 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사진=환경부) 당초 제15차 당사국총회는 2020년 중국 쿤밍에서 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탓에 미뤄져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1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개최국인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부 대면회의 일정 및 장소를 협의, 이번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의 채택, 고위급회의 등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개최한 1부 당사국총회의 고위급회의에서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조속한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는 17개의 약속을 담은 정치적 선언인 ‘쿤밍 선언(Kunming declaration)’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COP15에서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가 채택될 전망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담긴 전략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항목 등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국인 중국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당사국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오는 15일(현지시간)~17일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도전적인 목표의 설정과 실천적인 전략계획의 채택 및 이행을 지지하는 등 협약 이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디지털서열정보, 자원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합성생물학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 산업계 및 연구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에 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협상을 주도하는 주요 국가 및 주요 국제기구들과 의견 공유 및 환경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나라도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내년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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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여곳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공회전도 포함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혹은 각 지자체장은 배출가스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또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지역과 허용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에서 공회전이 제한되며 공회전 허용 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이며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5분이다. 또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를 초과했을 때는 제한이 없다.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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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사카’ 국제여객선 뱃길 다시 열린다다음달 1일 한국 여객선 팬스타 드림호가 일본 오사카항에서 승객 120여 명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입항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팬스타 드림호가 여객을 태우고 정상운항하는 것은 900일 만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이 본격 재개된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여객선 운항 재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지난달 28일 국제여객선을 통한 한·일 여객운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4일부터는 일본 국적의 여객선이 일본 후쿠오카와 부산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다음달 1일 팬스타 드림호의 부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한국 국적선사의 한·일 여객운송도 재개한다. ▲팬스타 드림호. (사진=해양수산부) 팬스타 드림호는 한 달 동안 5~5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부산-오사카 노선을 시범운항 하는 등 여객운송 재개를 준비해왔다. 오사카항의 출입국 수속 체계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재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팬스타 드림호가 운항하는 부산-오사카 노선은 2002년 개설된 이래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하기 전까지 연간 3만 3000명의 여객을 수송해왔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BPA), 팬스타라인닷컴은 국적선사로서는 처음으로 한·일 여객항로를 재개하는 것을 기념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팬스타 드림호 입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송상근 해수부 차관, 강준석 BPA 사장, 김현겸 팬스타라인닷컴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 차관이 직접 첫 입국자에게 꽃목걸이를 증정하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기념품 증정 등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해수부는 현재 운항 중인 부산-후쿠오카 노선과 부산-오사카 노선 외의 다른 노선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일본 항만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한·일 여객선 운항 재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를 촉진해 한·일 우호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제여객선과 터미널도 수시로 점검해 여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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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을 30일 밝혔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3차까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시 지역을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등이 모두 단속에서 빠진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 제5차 계절관리 기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앞서 환경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모의 단속에서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건수는 하루평균 5525건이었다. 한편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지난달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 2000대, 비수도권은 39만 8000대로 총 44만대이다.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을 2024년까지 퇴출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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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철 환경부차관, 유역수도지원센터 종합상황실 개소식 참석유제철 환경부차관(왼쪽 네 번째)이 25일 오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종합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해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하 대한상하수도학회장, 진광현 한국상하수도협회 부회장,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개소식 테이프 컷팅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차관이 25일 오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종합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전국 수도 운영정보의 통합관리 기반이 마련된 만큼 체계적인 수도사고 예방·대응을 통해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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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석탄발전 축소 포함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시행계획에 따라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공공석탄발전소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한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함께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부터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의 에너지 절약조치는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 동참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 및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등 5대 항만에서는 항만 내 차량 속도제한(시속 10~40km)도 부여된다.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내년에는 지금의 2배인 1kg당 20원으로 올리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의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는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점을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내년 중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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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지 마세요”앞으로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고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족관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국회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족관에서 새롭게 고래를 보유해 전시할 수 없게 된다. 새로 수족관을 개장하거나 다른 수족관을 인수하려는 경우 해양동물에게 필요한 적정한 시설과 사육환경을 갖추어 해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전문 검사관을 통해 시설과 사육환경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족관 해양동물에 대한 복지가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세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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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75만톤…기준보다 30%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과거 평균치보다 30%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77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375만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39만톤CO2eq 대비 164만 톤CO2eq 줄여 30.4%를 감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준배출량은 기관별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으로 정하며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개 유형 777개 기관에 대해 해마다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기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기관 유형은 ‘지방공사·공단’으로 감축률이 37.1%였다. 이어 지자체(35.7%), 국·공립대학(30.5%), 공공기관(29.8%), 중앙행정기관(22.3%), 교육청(21.6%), 국립대병원(8.8%) 순이었다. 연간 1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5.3%), 인천광역시(61.4%), 울산광역시(59.5%), 울산시설공단(56.6%), 대구광역시(55.5%) 순이었다.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택한 수단은 건물리모델링·행태개선(61만톤CO2eq), 고효율기기 보급(34만톤CO2eq), 신재생에너지 보급(28만톤CO2eq), 친환경 차량 교체(13만톤CO2eq) 등으로 분석됐다. 또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활용해 28만톤CO2eq을 추가로 감축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 확대와 성과 미흡기관 관리 강화 등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점검(모니터링) 및 고효율시설 도입 등 시설개선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진단 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고 다음달에는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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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행동변화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 실시환경부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매장의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환경부는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캠페인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캠페인 홍보 리플렛. 캠페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개별 매장뿐만 아니라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또는 대형가맹점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을 이행하면 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캠페인 시행에 맞춰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개편했다. 일회용품 줄이기 제도 안내와 함께 캠페인 참여 방법, 이행사항, 기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전화상담실(☎1660-1687)도 운영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 등의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독려하고 일반인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이 시행된다. 1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도·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집행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