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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다부처 협의체’ 출범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 21일 출범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천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송도자원회수센터에서 관계자가 장비를 이용해 일회용기 쓰레기를 쌓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의 후속 과제로 진행된다. 그동안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돼 왔다. 세정제, 세탁세제 등 관련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쓰이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해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구개발(R&D) 성과를 연계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했다. 다부처 협의체는 정책 분과위원회와 연구개발(R&D)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게 된다. 정책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 연구개발(R&D)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물들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양한 부처가 가진 기능을 종합해 효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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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2조 투입…부가가치 5.5조 창출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재정 5655억원, 민간투자 1조 4861억원 등 2조 279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를 1569만㎡에서 3126만㎡까지 확장하고 처리물동량을 작년 대비 46% 많은 535만TEU까지 늘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단지 입주기업을 233개에서 480개로 2배 넘게 유치하고 개발 부가가치는 5조 5955억원까지, 고용창출 규모는 8만8635명까지 각각 늘리는 게 목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계획적 공급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단지 개발 등 세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으로 전환(26만 7000㎡)해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만㎡)한다.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40만 7000㎡)하는 등의 공급다변화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은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하고 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인천항에 시범적으로 건립한 뒤 다른 항만배후단지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해 실증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해 조성을 마친 뒤에도 분양이 지연됐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 운영과정에서는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해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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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산업 육성 본격화…2027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키운다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 30곳을 키우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다. 푸드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가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 푸드테크 기업에게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는 ‘푸드테크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사업계획 수립 자문과 투자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 엔젤 투자와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푸드테크 소재 개발부터 제품 시험까지 가능한 시설·장비 공동이용 플랫폼으로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를 구축, 푸드테크 기업의 초기 시설투자 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바이오 벤처캠퍼스를 활용해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을 통합 지원하고 푸드테크 전문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해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제품시연 등의 홍보행사도 추진한다. 식품 원료부터 인력·장비·제도 등 공공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정책 지원대상이 되는 푸드테크 기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한다. 미국·유럽연합(EU) 등 푸드테크 시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 첨가물·표시기준 등 각종 규제 정보와 인증, 시장 동향 등 기업이 해외 진출 준비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별 시장 선호를 고려한 유망상품 개발 및 통관·검역·상표 부착 등에 대한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케이(K)-푸드테크 제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을 확대하고 소비자 체험 행사 등도 추진한다. 수입 원료의 국산원료 대체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두·쌀·버섯 등 주요 대체식품 원료 및 소재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제공한다. 콩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농가와 푸드테크 기업 간의 원료 계약 재배 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식품프린팅 기술, 스마트 제조·유통기술, 식품 새 활용(업사이클링) 기술, 친환경포장 기술, 푸드테크 로봇 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핵심기술 중 즉각 사업화 가능한 기술은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로봇·식품프린팅 등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케이(K)-푸드테크 이니셔티브’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의 푸드테크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과 인공지능(AI)·로봇기술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융합인재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학에 푸드테크 융합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푸드테크 계약학과도 현 4개교에서 2027년 12개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산업의 지원근거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식물성 대체식품 표시 기준(가이드라인) 및 안전관리 규정 마련, 로봇 보도주행 허용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푸드테크 관련 각종 기준과 제도 등도 정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조기 정책성과 도출을 위해 산·관·학이 참여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정책금융보험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 푸드테크 기업 다수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국내외 산업 동향과 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이행을 통해 청년 창업 기회 확대,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 농식품산업에는 도약의 기회가 마련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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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 4조원 시대 개막…효자 품목은 김·참치한국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시대가 열렸다. 전세계 139개국으로 수출되며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기준 한국 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목표인 30억 달러를 조기 달성, 역대 최초로 4조 원(연간 기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은 김(6억 2000만 달러)과 참치(5억 8000만 달러)가 선도하고 있다. 특히 김은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9년부터는 수산식품 수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은 어업인이 양식하고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가 국내에서 이뤄져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국내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한국이 전세계 김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대표 수산식품이다. 김 산업의 성공은 신품종 개발, 양식 방법 개선, 생산 기계화 등 기술 혁신과 전통적 소비 방식을 넘어 김 스낵, 부각과 같이 해외 소비자들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수출 기반을 공고히 한 데 있다. 또 정부가 민간의 국제 인증 취득과 해외 마케팅 지원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낸 결과이기도 하다. 올해는 계약 생산, 시설 현대화로 품질을 높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 시장 집중 공략을 통해 업계 최초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기업이 탄생하는 등 김 산업 발전에 특별한 한 해가 됐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지난 8월 11~14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케이팝 페스티벌에서 방문객들이 한국의 ‘김’을 시식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와 함께 참치는 1957년 ‘지남호’의 인도양 시험어업을 시작으로 1963년 일본 수출을 개시해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참치산업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선단을 구축하고 태평양, 대서양 등 해외어장을 확보해 성장 기반을 다졌다. 대표기업인 동원그룹은 2008년 미국 최대 참치 회사인 스타키스트, 2011년 아프리카 세네갈의 스카사 등을 인수하며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명태, 대구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으며 유망 품목인 굴과 전복도 수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초 ‘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해 상품 개발, 한류 연계 마케팅, 케이-씨푸드 미디어 센터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코로나19 글로벌 물류대란이 발생했을 땐 수산식품 수출 전용 선적 공간을 확보해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케이팝 페스티벌, 케이-박람회 개최 등 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의 수출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수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럽, 남미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물류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굴, 전복 등 유망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가 전체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산업계의 노력이 올해 목표치 30억 달러 조기 달성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져 올해 수산식품 수출 4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내년에도 수산식품 수출의 성장세가 지속돼 국가 수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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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 시 모든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앞으로 자연재해 피해 때 모든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의 금융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4개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자연재해가 늘어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때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해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과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으로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 54개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뿐 아니라 현재는 폐지됐으나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한다. 이번 간접지원 대상사업 확대로 재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조 1000억 원에서 22조 6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기상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대출 상환·이자 부담을 일부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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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상품 만든다정부가 해양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해수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 다부처 위원회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심의하고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 결과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동향에 대한 관련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국내·외 재활용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움직임에 발맞춰 정부에서 해양폐기물의 수집·운반·집하 및 재활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수립됐다. 물질 재활용이란 물질의 화학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재생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대책 실행을 위해 ▲어구 관리 강화 ▲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참여기업 지원 ▲민·관·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4대 전략 아래 11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는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전처리부터 중간원료생산, 최종 재활용 소재 생산, 수요처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료공급체계를 갖추고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물질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는 친환경 ESG경영을 위해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재활용한 운동화, 가방, 시계, 핸드폰 등을 출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트렌드에 주목해 재활용 기업에 고품질 해양폐기물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 수거, 운반, 집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 예시. 해수부는 우선 이번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항만 쓰레기로 처리했으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를 선별적으로 수거해 브랜드 의류 제작에 재활용하고 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전 항만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다시 가져와 재활용하는 ‘우생순 운동’(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해양경찰청)을 어업인들에게 홍보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또 해수부, 해군, 해경 등 공공기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와 단속을 통해 압수한 불법 어구를 일괄 수거해 재활용을 추진한다. 염분이 많은 해양폐기물이 좀 더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 관련 규제 완화와 전처리·재활용 기업 육성방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해양폐기물 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직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폐기물 처분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재활용 참여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적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 환경산단 입주우대,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제도 등도 도입한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 추진체계. 해수부는 이와 함께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폐기물 재활용 상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날 전시회에는 해양폐기물을 세척·절단 후 1차 가공한 플라스틱 재생원료와 이를 활용해 생산한 원사, 의류, 패션 소품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 관련 물품이 전시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중심에서 나아가 고부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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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100마리도 안남은 ‘뿔제비갈매기’ 멸종위기 1급 지정전 세계에 100마리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뿔제비갈매기 등이 멸종위기종으로 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9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267종에서 282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을 공포했다. ▲새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뿔제비갈매기.(사진=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목록을 공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해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각종 연구결과, 전문가 검토 등을 활용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해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을 참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학회 등 170여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민공청회도 개최했다.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1급 68종, 2급 214종으로 확정됐다.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새롭게 1급으로 지정됐으며 2에서는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지정됐다. 분포면적이 늘어났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서 해제됐다.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분포면적 확대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매는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됐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함께 ‘관찰종’ 56종의 목록도 공개했다. 관찰종은 차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후보군으로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받게 된다.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이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야생생물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https://www.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해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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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매월리 황거 금광굴 등 7곳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산림청은 경기 양평 매월리 황거 금광굴 등 역사·생태·경관성이 뛰어난 7곳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숲, 나무, 자연물 등 산림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에 새로 지정된 7곳을 포함, 전국에 총 87곳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이 지정돼 있다. ▲양평 매월리 황거 금광굴. 이번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양평 매월리 황거 금광굴 ▲충주 온정동 마을 금송절목과 동규절목 등 일괄 ▲충주 미륵리 봉산표석 ▲청주 포플러 장학 관련 기록 ▲음성 연리근 느티나무 ▲보은 금굴리 소나무 마을숲 ▲괴산 문법리 느티나무 마을숲 등이다. 산림청은 지정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접근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조성 등 명소화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정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 안내서(가이드북)도 발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현재와 미래세대들이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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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 운영…녹색채권 6400억원 발행최근 8개월 동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녹색채권 6400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올해 4∼11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은행 및 기업 6곳이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을 목표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해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며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실제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수행했다. 그 결과 6400억원의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이 발행됐다. 업체별로 보면 한국산업은행이 3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1200억원, 신한은행이 1000억원, 중소기업은행이 600억원, 한국중부발전이 400억원, 한국남동발전이 2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사업에 쓰인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 3340억원, 무공해 차량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1470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주(5862억원)로 자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27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녹색분류체계의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산업계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실제 확인했다”며 "녹색금융에 대한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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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항해 중에도 감독관 안전점검 가능해진다앞으로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관이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이 출항 20분 전에서 10분 전까지로 늦춰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해운법 등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선장·기관장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사안전감독관(해수부)은 이 지침에 근거해 출항 전 점검을 비롯한 각종 안전 점검과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항해 중 점검’ 규정이 신설된다.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은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했다. 그동안 카페리 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문이 열려있어도 차량과 화물을 실을 수 없어 이용객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여유로운 차량·화물 적재가 가능해져 이용객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익수’ 등 친숙하지 않은 전문용어가 ‘물에 빠짐’ 등 쉬운 우리말로 변경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 적재 완료 시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침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