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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할 수 없어”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만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송 차관은 "정부는 수차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방류 여부와는 무관하게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우리 국민분들께서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정부는 해당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 날 송 차관은 "어제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의 수요가 폭증할 경우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이 우려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과 생산지역을 신청하시면 그중 신청 건수가 많은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이라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방류로 인해서 국민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간다는 원칙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도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현재 29대에서 53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송 차관은 "만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중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서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 장비 부족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산물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게시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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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형 자외선차단제, 직접 분사보다 손에 덜어 바르는 게 안전여름철에 특히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는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사용 후에는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선택시에는 자외선B(SPF 지수)와 자외선A(PA 등급)를 막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노출시간과 활동 종류 등 고려해 적절한 SPF 또는 PA 수준으로 선택한다. 또한 분무형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사용하는데, 자외선차단제 사용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은데, 여름철 색소 침착과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긴팔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에는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먼저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좋다. SPF 수치가 크거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는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수성 제품은 1시간가량의 물놀이, 지속내수성 제품은 2시간 동안의 물놀이를 가정해 제품을 바르고 물놀이 전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분사 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한다. 귀가 뒤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어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중 유통 중인 146개 제품의 표시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개 제품을 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측정값이 5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SPF 50+로 표시했다. 참고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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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굴착기 등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늘린다환경부는 13일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전기 건설기계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수소전기 건설기계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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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8월 5일 여수시 가막만에 위치한 해상 어류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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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수질오염·수돗물 중단 대비 ‘복합재난 대응훈련’ 실시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 및 재난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을 위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오는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류탱크차량의 전복으로 대청호에 유류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인근 취·정수장 가동이 중지되어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복합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이에 광역상수도에서 일어나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부의 통합 물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상황실(중앙사고수습본부)과 대청호 현장(비상대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재난상황에 대한 지휘·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평가위원 2명과 국민참여단 6명이 참관해 환경부의 위기대응 체계를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또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대책본부의 훈련을 총괄 지휘하며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상황전파, 신속한 초기대응, 기관별 명확한 역할수행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이번 훈련과 같은 물분야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지침서를 검토해 재난대응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물분야 복합재난에 대한 기관별 임무와 협력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금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청주시, 청주소방서, 청주경찰서, 아인건설, 케이워터기술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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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 소통 강화…해수부,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 운영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12일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통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12일 수산물 안전관리 소통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우선,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해수부는 13일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과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서는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 운영도 이어간다. 해수부는 현재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검사 정보를 메일로 받을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는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년 목표보다 2배 이상 확대한 8000건으로 늘려 시행하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만 건 이상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단 한 번도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관리 중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수산업계 등 현장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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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보 ‘24시 → 48시간 전’으로 앞당겨 주민 대피시간 확보산사태 예보가 기존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진다. 또 위험예보도 산사태 특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올해 산사태 방지 대책은 ‘과학 기반 대응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 ▲기후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산림청은 주민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전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로 앞당겨 제공한다. 또 급경사지(1만 8249건)·도로 비탈면(2만 9813건) 등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중인 재해 위험성이 큰 사면정보 4만 8000여건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관리한다. 태양광 시설(634건)·벌채지(2093건)·풍력 시설(15건)·산불피해지(251건) 등 인위적 변화지역을 반영한 산사태 위험지도도 제공한다. 산림 재해에 대응하고 농·산촌 생활용수 공급 등을 위한 다목적 사방댐도 올해 62억원을 들여 국유림 1곳·사유림 3곳 등 4곳에 구축한다. 라이다(LiDAR)·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와 함께 산사태 관련 공간정보·통계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사태 대응 단계에 따라 언제·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해 안내할 계획이다. 산사태 관련 안전·재난 문자도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산림재난관리에 특화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숲가꾸기로 산사태에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과학적 기반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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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달걀 취급업체 등 750여 곳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살모넬라균 검출 이력이 있는 달걀 취급업체와 미생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달걀취급업체 등 약 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달걀의 세척기준 준수 여부와 물로 세척한 달걀의 냉장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적정성과 부패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의 취급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위생점검과 함께 살모넬라균의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증가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달걀을 취급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씻어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조리 때에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여름철에 국민이 안전한 달걀을 섭취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 시기에 위생 취약분야와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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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한 달 살기’ 지원하세요…활동비·할인혜택 등 제공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지역 체류형 여행에 관심 있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참여자를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국립공원 한 달 살기’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등 3곳의 국립공원에서 공원별로 최대 40팀(1인~4인)까지 선정한다. 특히 참여자에게는 활동비 일부와 지역상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여행용품 등이 포함된 ‘한 달 살기 꾸러미’도 지원한다. ▲충북 단양 소재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이번 행사 참여자들은 해당 국립공원 지역에서 행사 운영 기간(7월 3일~10월 29일)에 최대 4주간 머물며 SNS에 활동 내용을 올리는 등 ‘국립공원 한 달 살기’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만의 생태체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산·어촌 체험 및 다양한 여행 정보와 ‘국립공원 도장찍기여행(스탬프투어) 여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참여 지역, 일정, 활동 및 홍보 계획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knps7777@knp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참가자들을 선정한 뒤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립공원 한 달 살기’를 통해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국내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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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서울에 수소버스 1300대 도입…충전소도 5곳 확충오는 2026년까지 서울 도심의 공항버스와 시내버스 등 총 1300여대 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된다. 원활한 수소버스 운행을 위해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도 5곳 확충된다. 환경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현대자동차, 티맵모빌리티 등 4개 기관과 함께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통근버스 등을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300여대의 공항버스를 포함해 서울시 시내버스 및 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대중교통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소버스의 편리한 충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까지 서울시내 수소버스 전용 수소충전소도 5곳 확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서울시의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통해 수소버스가 시내·통근·공항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환경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달 4일 서울시를 포함한 12개 지자체, 7개 민간기업, 7개 운수사와 민간기업의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소 공항버스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노력을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의 수소버스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